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아이돌봄비 9월 첫 도입 알아보자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전국에서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서 혼인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 엄마 아빠에게 육아 기간에 따른 경제적인 지원 등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과 서울시 임산부 혜택 등 복지 제도로 제공되는 돌봄수당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과 서울시 임산부 혜택 등 복지 제도로 제공되는 돌봄수당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 육아휴직 부모에게 최대 240만원 장려금 지원 정책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울시가 육아 때문에 휴직한 엄마 아빠에게 최대 24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9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지급 대상자들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는 육아 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1인 당 최대 120만 원 씩을 지원하며,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 당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장려금 혜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자격

  1. 1년 이상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된 거주민
  2. 직장인 근로자(고용보험)
  3.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 6개월 연속 수급
  4. 건강 보험료 본인 납부금 기준 가구 중위 소득 150% 이하

서울형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직장인 근로자로 고용 보험에 가입 된지 1년이 지난 후로 2023년 1월 이후 육아 휴직을 사용해서 휴직 급여를 6개월 연속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강 보험료 본인 납부금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충족하면 다문화 가정, 외국인 가정도 신청 자격이 됩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나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 기준을 심사한 후 매월 말일 까지 개인 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장려금 혜택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까지만 휴직 수당으로 지급 받았기 때문에 육아로 인한 휴직 시 경제적으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내용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1인당 12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240만원)

육아휴직 장려금 혜택은 6개월 이상 사용시 60만원을 지급 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에는 6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신청 없이 육아 휴직 12개월 사용 후에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신청은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돌봄수당은 둘째 아이 이 후부터 임신과 출산을 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시간제, 영아종일제 등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를 지원 합니다.

서울시 복지 임산부 혜택

  • 영아동반택시이용 10만포인트
  •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 돌보미 서비스
  • 경력 보유 여성 구직 활동 지원금
  • 서울형 아이돌봄비
  •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이 외에도 서울시 복지 정책은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편입니다. 예를 들면 영아 동반 택시 이용 10만 포인트,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가사 돌보미 서비스, 경력 보유 여성 구직 활동 지원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육아휴직장려금지원을 끝으로 새롭게 진행되는 서울시 복지 정책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임산부 혜택으로 서울시에 거주중인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 조리 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검사비와 둘째 출산 시에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혜택 등이 있습니다.

사업명대상소득기준지원금액사업시행일
산후조리
경비지원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
(6개월
이상 거주)
없음100만 원2023.9.1.
(예정)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없음최대 100만 원2024.1.~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둘째이상
출산가정
중위소득
150% 초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2024.1.~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
(6개월
이상 거주)
없음70만 원즉시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2023.7.1.~

서울형 아이돌봄비

유형중위소득기존 본인 부담금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7세 이하8세~12세 이하3개월~12세 이하
가형75% 이하1,662원
(15%)
2,770원
(25%)
없음(100% 지원)
나형120% 이하4,432원
(40%)
8,864원
(80%)
없음(100% 지원)
다형150% 이하9,418원
(85%)
9,418원
(85%)
없음(100% 지원)
라형150% 초과11,080원
(100%)
11,080원
(100%)
5,540원(50% 지원)
서울시 아이돌봄비는 중위소득 및 아이 연령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24년 서울시 돌봄수당

  •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서울시 돌봄수당은 둘째 아이 이 후부터 임신과 출산을 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시간제, 영아종일제 등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를 지원 합니다.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 지원했으며 15~85%를 지원했지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 부담금의 100%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정도 5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이러한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 아이를 돌보는데 엄마 아빠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아이돌봄비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려금으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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