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 서류 및 실거주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 서류 및 실거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일생에 처음 구매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몇 가지 조건에 충족되면 전액 면제 혹은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물론 태어나서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취득세 지원을 했던 제도는 기존에도 있어왔지만 올해 봄부터 본격적으로 그 지원을 넓혀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적용 및 지원금액

2022년 6월 21일 이후 요건에 충족하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도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023년 3월 14일 시행

지난 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위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합의 하면서 이러한 지원 확대가 이뤄졌는데요. 하지만 고가주택 및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소득기준 없음
주택가액 12억 이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기존에도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 지원 정책이 있기는 했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는 못해 왔습니다. 기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부부 합산 소득기준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액 수도권 4억 비 수도권 3억 이하이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대폭 완화되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1. 소득기준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없음
  2. 주택가액 : 수도권 4억, 지방 3억 이하 > 12억 이하

2022년 6월 1일 이후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에 처음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감면율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100% 감면해주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감면액에 농특세 20%가 과세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실거주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바로 실거주 요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는데, 이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국내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또한 시럭주 요건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전입 및 상시거주 3년을 해야 합니다. 실제 실거주 여부를 관청에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여부로 이를 확인합니다.

유의 사항

  1.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 상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및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이라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아래 요건 충에 하나라도 해당 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추징 당하게 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원 한도 100%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관에서 알아서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낸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면신청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서류

감면신청서 외에도 미리 앞전에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서(지방세환급신청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취득세 감면 신청은 물건지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청 세무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며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에서 업무를 다루지 않는 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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