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기한 내 안하면 과태료 및 상속등기 셀프 신청 방법 수수료 신청서 등

상속등기 기한 내 안하면 과태료 및 상속등기 셀프 신청 방법 수수료 신청서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모님이나 가족 등이 사망할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 등이 물려 받도록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유산이라고 하는데, 유산 상속이라고 한다.

상속 자산에는 현금,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 승계 시에 채무까지도 물려 받도록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상속 자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상속등기 기한 내 안하면 과태료 및 상속등기 셀프 신청 방법 수수료 신청서 등

상속등기 안하면?

상속이 시작되면 이후 상속을 하는 사람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도록 되어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첨부해서 등기소에 제공한다.
    • 이 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해서 이전등기한다.

셀프 상속등기 신청

일반적으로 상속등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동산 등기이전의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택해 대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법무사 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서 셀프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세 형제 앞으로 빌딩 한채를 상속 받았는데, 막내가 수년 전부터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 말소 상태인 경우 세 사람 명의로 빌딩의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

등기 신청 대상

  •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이 때 상속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 지분을 기재해서 이전등기 해야 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망인의 유언에 따라서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인 외의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 신청해야 한다.

등기 신청하는 곳

  • 관할 등기소 :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 인터넷 등기소 : 온라인을 이용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

상속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단,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서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 전에 매매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가능

상속등기 신청서

  •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대리인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 등기원인과 연월일
    • 등기의 목적
    •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해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등기소의 표시
    • 신청연월일

상속등기 수수료

  •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부동산 마다 15,000원 이다.

상속등기 기한

상속등기 기한은 정해진 바는 없으나 상속세 신고기한은 아래의 경우와 같이 적용되며, 기한 내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 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구분법정신고기한제출대상서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필수 제출서류]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해당시 제출서류]
1.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시)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상속등기 과태료

상속등기 과태료는 별도로 없으나 상속세 신고 및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등기 안하면 해당 부동산을 되팔 수 없다.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 후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서 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상속세 가산세

종류부과사유가산세액
무신고 및 과소신고일반 무신고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1)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 미확정
2)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3)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납부지연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이자율* [기간]미납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 [이자율] 22/100,000
* 2020.1.1. 부터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공익법인관련보고서제출 불성실출연재산 계획·진도보고서 미제출․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1%*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주식보유기준 초과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5%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 비치의무 불이행[세무확인·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0.07%*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이사기준 초과 등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100%
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5%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100%
운용소득(매각자금) 미달사용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10%
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1)전용계좌 미사용 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0.5%
2)미개설, 미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또는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0.5%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0.5%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보험금명세서 등 제출위반보험금명세서 및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 ×0.2%
명의개서명세서등 제출위반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타익신탁 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 등 금액 ×0.02%
창업자금사용명세 제출불성실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0.3%

상속 등기 기한 내 안하면 과태료 및 상속 등기 셀프 신청 방법 수수료 신청서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상속을 받는 다는 것은 가족 중 한 사람이 떠났다는 슬픈 이야기 일수도 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다른 부정적인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와 관련한 신고 및 납부에 신경써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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