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용도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오랫 동안 정 붙이고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는 근로자 혼자서만 성심 성의껏 근무하던 시절은 아니다.
직장에서도 근로자들을 위한 많은 배려가 필요한데, 회사에서 지원하는 후생복지제도가 필요한 이유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희망할 때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는 당연히 고액의 연봉 때문도 있지만 사내 복지가 좋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우도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연봉은 조금 적을 수 있지만 복지여건과 노후 안정이 잘 되어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바로 이렇게 근로 복지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이나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 제도화 되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고용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해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생활 안정까지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근로복지기금법 가장 첫 번째 내용인 제 1조는 그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정부는 사업주가 사업으로 발생한 일부의 이익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운영하고자 하면 이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정부 보조금까지 써야한다고 생각하면 의아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를 지원하는 이유는 근로 욕구를 북돋아주고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 기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의 경제 생활 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르면 기업의 이익으로 사내복지기금 출연을 하고 독립된 기금법인으로 설립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다.
또한 그 기금의 혜택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법인은 공익 법인이 아니라 비영리 법인으로 구분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기금 설립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업주의 선택에 의해서 설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는 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상 사업장의 이익금 중에서 일부를 따로 떼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설립이 어렵고 설치한다고 해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개업한 해의 신생 사업장이라도 사업주가 원한다면 기금을 설립할 수는 있다. 순이익의 일부 외에도 사업주가 유가증권이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을 출연해서 설립이 가능하다.
복지기금의 설치에 따른 혜택은 근로자만 보는 것은 아닌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혜택을 받게 된다.
- 근로자의 애사심을 높여주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조성해서 사업장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다.
- 기업 출연에 따른 손비를 인정 받아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 경영 여건에 따른 출연액 조정 등 신축적인 비용 부담
- 근로복지 수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기금출연은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고는 있지만 근로자와 사업주 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을 바탕으로 출연할 수도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연간 지원한도 적용
기업체 노동비용조사(고용노동부 통계자료)의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외 복지비용” 50%를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로 설정
예를 들어 2023년도 지원금의 경우 2021년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외 복지비용(1,860,000원)의 50%를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로 설정 → 근로자가 50명인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연간 지원한도는 46,500,000원(930,000원×50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설립합의
-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준비위원회 개최
- 설립인가 신청
- 설립인가증 수령
- 설립등기
- 기금법인사무 인수인계
-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고유번호 등 발급
- 기금법인 명의 예금계좌 개설
약간의 우수갯소리이긴 하지만 인성이나 마음의 여유는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좋아지면 그에 따른 업무 성과의 향상은 고스란히 회사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회사의 규모에 관계 없이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를 보면 근로 복지 여건이 우수한 곳들이 많다. 뭐가 먼저냐보다는 선순환의 고리를 시작하는 것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1부
-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기업·중소기업(또는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도급(파견)계약서 1부
-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매입의 경우)
-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임차의 경우)
-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복지지설 건립, 개·보수 전환의 경우)
- 서약서 1부
- 체크리스트 1부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기금의 설치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지출비용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출비를 약 50%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해준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최소 2억원의 출연금은 있어야 제대로 된 준비를 갖췄다고 불 수 있다.
한가지 더 기금의 설립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해산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해산할 수 없다.
기금의 설치 이후에 활요하기 어렵다고 해도 이를 쉽게 해산할 수는 없다. 해산을 위해서는 폐업이나 합병 등의 상황이 되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대상 제외
- 지원금 신청을 했지만 지원금을 지급 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지원신청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금법인
-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당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금법인
- 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도급·수급업체등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모기업의 사내기금법인
-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기금법인
- 공동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의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원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로서 해당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용도는 수익금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복지에 활용하는데, 근로자의 주택마련자금을 보조하거나 우리사주 주식 매수 등에 사용된다.
이 외에도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및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및 기타 생활원조,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 등에 사용된다.
구분 | 지원되는 경우 | 지원되지 않는 경우(예시) |
---|---|---|
주택 구입자금 지원 |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 자금 지원금 | –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된 주택 구입자금 – 구입자금 대부금 |
우리사주 구입지원 |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 –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 – 우리사주조합과 무관한 자사주 매입 |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금 –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 (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 급된 재난 구호금 | –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지원 |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비용지원 | – 보육비 및 EAP 비용 지원 – 기타 모성보호 및 일가양립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 |
체육·문화 활동 및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 – 근로자의 날 등 체육 행사 운영비 및 이에 따른 기념품 지원비 – 동호회 지원 등 문화활동 지원비 – 휴양콘도미니엄 이용료 지원비 | |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등 | – 경조비(축의금,조의금,재해위로금 등) – 자녀학원비(피아노 학원비 등) 지원금 – 어학, 컴퓨터 학원 수강료 등 자기계발비 –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검진 등 의료비 –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비용 –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으로 인정되는 지원금 | –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등 법령에 따른 사용자 의무부담비용 –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 수강료 –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비 지원 –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 자가 운전자의 차량 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용도와 자금 출연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설립에 대해서 알아봤다.
사장들은 최대한 아끼고 싶어하는 돈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직원들의 복지 정책에 더 많이 신경 쓴 회사들이 더 크게 성공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다.
주택마련을 준비중이거나 혼인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우리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받을 수 있는 지원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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