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인한 월급 빠져나가는 모습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으며, 가계부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빚 없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비과세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 보유자들은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저금 옵션을 찾고 있습니다. 금융 시장에서 저금 옵션으로 주목 받는 것은 예금, 적금, 그리고 종합저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금 옵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 역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비과세 예금, 비과세 적금, 혹은 비과세 종합저축 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옵션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 의무도 없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자 수익을 보존할 수 있어 금리 상승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목적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 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제 88조의 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65세 이상인 거주자
-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 유공자 및 그 유족, 가족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 원금 5천만 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뜻
금리 상승 시, 빚을 갚는 사람들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경제적 상황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현명한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고엽제 후유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 옵션입니다.
이 제도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입대상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 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서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비과세종합저축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가입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1인 저축원금은 기본적으로 5천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장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종합저축, 예금, 적금 등을 가입할 때에는 5천만 원씩 여러 은행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예금과 적금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금융소득이 연간 합계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항목 | 설명 |
---|---|
대상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가족, 고엽제 후유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군의 사람들 |
가입 기간 | 제한 없음 |
1인 저축원금 한도 | 기본적으로 5천만원 |
금융기관 다중 계좌 | 여러 은행에서 여러 개의 계좌 개설 가능 |
종류 | 예금과 적금 방식으로 가입 가능 |
세금 면제 조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금융소득 연간 합계 2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
생계형 저축 및 세금우대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은 2015년 부터 출시 되었으며 2014년까지는 생계형 저축과 세금 우대 저축으로 가입되었습니다. 이 때 비과세 한도는 3천만 원이었지만 현재 비과세 종합 저축으로 통합되면서 5천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과세 저축 세금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이자에 대한 세율이 15.4%로 소득세 14% 및 주민세 1.4를 부담하게 됩니다.
비과세 저축 운용방법
요즘에는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저축은행에서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며,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금융기관을 통해 종합 저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제도 입니다. 다만 우체국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금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의 부도 등으로부터 고객의 예금 적금을 지키키 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5천만 원 한도를 넘는 통장을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을 대비하여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질 수 있는 통장 쪼개기를 권장하며, 적금 풍차돌리기, 선납이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예금과 적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재테크 상품으로 크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적금풍차돌리기
적금 풍차 돌리기란 여러 개의 적금 통장을 하루, 한 주, 한 달 등의 딜레이를 두고 개설하고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많으면 많을 수록 연달아서 납입하고 연달 해서 만기 수령을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적금을 1~12월까지 1개 씩 가입했다고 예를 들면 1월에 10만 원, 2월에 20만 원(2 계좌), 3월에 30만 원 식이며, 11월과 12월에만 120만 원씩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1월부터는 만기 수령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선납이연
적금풍차돌리기는 선납이연과 함께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선납이연이란 선납+이연의 의미입니다. 선납은 적금을 먼저 당겨서 납입하는 것을 뜻하며 이연은 이자는 미뤄서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금풍차돌리기와 같이 할 때 12개의 계좌에 모두 매월 납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납 방식으로 먼저 납입하고 이연 방식으로 미뤄서 납입하는 것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적금 시 당겨서 납입하면 당겨진 날짜만큼 미뤄서 납입해도 된다는 점에서 시작된 방식입니다. 적금과 적금으로 운용하기도 하지만 예금과 적금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로써, 비과세 예금 종합저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조세특례제한법의 시각에서 다루어보았습니다. 이러한 금융 옵션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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