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과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도 하는데요. 돈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돈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하며 금전대차계약의 둘의 약정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당사자끼리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뜻
차용증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통해 금전을 대여하고 차용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로 금액, 인적 사항, 이자, 상환 일자, 상환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 할 때에는 차용증 원본을 회수해서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금융거래 사례가 많습니다.
금액을 입력할 때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출 금액의 원금을 한글과 숫자로 모두 입력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대주와 차주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 대체에서는 이자를 부과할 수 없으나 가족 간 금전 대차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연 6프로의 법정 이자율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정 분쟁 시 민사 채무는 연 5프로를 부과할 수 있으며 대부업은 연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변제기일 및 변제 방법은 금전을 상환하기 위해 정한 날을 말하며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증여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간 차용증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실제로 가족 간에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세법에서는 부모 자식 간 금전대차를 증여로 추정하는 법 사례가 많습니다.
가족 간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금융 대출 관계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의 경우 일반 차용증과 마찬가지로 대주와 차주의 인적 사항, 원리금, 상환 일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실제 금전 소비 대차 관계가 성립 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또한 가족 간 대출의 경우 우체국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변호사의 공증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확정 일자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 소득이 되므로 차주가 이자를 납부할 때 이자의 27.5%를 이자 소득세로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뭐 이런것까지 작성을 할까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가까울수록 더욱 더 지켜야 하는 부분이겠으며 실제 차용증을 자세하게 작성하지 않고 이자 및 원금의 납입 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판단되어 더욱 큰 세금을 납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계좌이체
따라서 이자를 설정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소비를 위해 무이자로 대출을 만들 경우 가족 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간 계좌이체 기록을 보관하고 이자를 증서에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이율 4.6프로를 적용하고 이자 지급액이 1천만 원이 넘지 않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IOU)
- 금전소비대차계약 법정이율 4.6%
- 이자 소득세 27.5%
- 이자소득 1천만 원 이하 증여 대상(X)
부모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가족 구성원이 돈을 빌려서 상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가족 관계는 특수 관계로 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는 것이므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빙 자료를 구비해야 증여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작성 후 확정 일자를 얻거나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통해서 허위 사실이 아니라 실제 금전 소비 대차 관계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채무자가 징수하여 상환하게 되며, 세금 신고도 채무자가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율은 27.5%가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이자율을 명시해야 하고 법정 이자율을 4.6%를 적정한 세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빌리는 기간을 부모 자녀 차용증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가족 간에도 계좌 이체 내역을 남겨 두어야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책정하는 경우 차액 만큼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지만 1천만 원까지의 이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자율과 그에 따른 비용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부모 자식 가족 간 차용증 쓰는법과 차용증 뜻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전적인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탈세는 물론 나쁜 일이지만 굳이 높은 세율을 적용 받거나 안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것 역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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