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사면 부가세 10%는 상당히 친숙할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가격에 10%를 더해 내는 세금이 부가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납부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기한후 납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기초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가세라고도 합니다. 재화 등을 거래하거나 용역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는데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계산서에 포함되므로 세금을 실제 납부하는 자는 최종 납부하는 소비자이며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간접징수방식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납부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도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이든 아니든 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를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공되지 않은 식품이나 생필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또는 교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등 법에 규정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부가가치세는 일반납세의무자와 간이납세의무자로 구분됩니다.
일반납세의무자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듯이 10%의 세율을 적용받고 매입세액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부가가치세율만 적용받는데, 다만, 상품을 구매할 때 받는 매입세액계산서에 대해서는 0.5%의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고, 신규사업자나 매출액 4천8백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 제외 업종 및 간이과세 제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업종에서 연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이 해당 됩니다.
| 세율 | 세금계산서 상 세액공제 |
일반과세자 | 10% | 전액 |
간이과세자 | 1.5~4% | 매입액의 0.5%만 공제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사업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총 4회에 걸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기간에 따라 다르며,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신고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반사업자는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를 모두 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4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납부기간은 예정신고는 4월 1일부터 25일까지,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기간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12.31 | 4.1~4.25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1.1~1.25 |
통상 법인사업자는 연 4회, 개인은 연 2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영업자 및 소규모 법인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 6개월간 납부한 세액의 50%를 4월 및 10월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확정신고 시 선납세액에서 세액이 공제됩니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이 되더라도 폐업이나 영업부진 등으로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위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 1.1~12.31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신고납부기간 1.1~1.25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 일반과세자 : 1년 매출 8천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납부세액 ※공제세액=매입액(공급대가)0.5%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등 신고기간이 지난 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가장 대표적 경우로 가산세는 일반 미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이므로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가산세로 부정 무신고의 경우 40%의 세율이 가산됩니다.
기한 후 신고 외에도 과소신고, 납부 불이행, 환급 불이행, 제로금리 과세표준 미신고, 미등록, 세금계산서 미발급·송부 불이행 등 다양한 사유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명 | 가산세액 계산 |
무신고 |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
미등록 |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
명의위장 등록 |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3% ·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2% ·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2%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3% |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 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0.5%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0.5% |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일반과세자만 적용) | ·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의 의미,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자주 내고 있었던 세금이지만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세금을 잘 알아두고 있으시고 특히 사업주라면 부가세 가산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대상 기준 및 신청 방법 기간 지원금액 등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홈택스, 손택스, 무인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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