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정보를 보는 방법과 대법원 부동산 집(아파트) 경매 절차 시 매각물건명세서 확인방법 및 신청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험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경매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위험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투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법원경매정보
우리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경제적으로 큰 위협이겠지만 반대로 좋은 매물이 경매로 나와서 낙찰 받으면 성공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매물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렇듯 정보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가 곧 돈인 세상인데, 경매 시장에서 역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정보는 대법원 경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정보 확인 방법
특히나 요즘 같이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해서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집 경매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경매는 크게 개인적인 경매 사경매와 법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공경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경매
사경매란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공경매
공경매란 법원에서 경매의 주체가 되어서 법원경매나 한국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집행 주체가 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경매 절차 방법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가면 대다수의 경매 진행대상은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도 많이 오르게 되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매 물량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동산의 범위에는 농지나 대지 등 토지를 비롯해서 해당 토지의 지상과 지하, 또는 그에 대한 권리, 건축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계 | 설명 |
---|---|
권리분석 | 최저매각가격, 감정평가액, 청구금액, 감평서 확인 |
경매 신청 | 경매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 제출 |
경매개시 결정 | 법원이 등기관에 명령하여 경매 개시 결정 등기 |
강제 경매 | 부동산 압류 명령 |
입찰공고 | 경매가 진행될 부동산에 대한 입찰 공고 |
입찰 기일 경매 |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여하고 입찰 |
법원 출석 | 입찰일에 법원 출석하여 입찰표 작성 |
보증금 납부 | 입찰표와 보증금 집행관에 제출 |
입찰표 작성 | 정해진 기간 동안 입찰표 작성 |
매수신청보증 | 매수신청보증과 입찰표 봉투에 넣고 제출 |
입찰표 개방 | 집행관이 입찰표 개봉 및 최고 입찰자 선택 |
매각기일 종결 고지 | 최고 입찰자에게 다음 매각기일 종결 고지 |
매각 허가/불허 결정 | 법원에서 매각 허가/불허 결정 및 매각 대금 확인 |
매각대금 지급 | 매수인이 법원에 매각대금을 납부 |
권리분석
경매가 진행될 때 가장 먼저 진해오디는 순서는 권리분석입니다. 흔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감정평가를 받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면됩니다. 시작 입찰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분석 시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청구금액,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평서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신청
법원경매정보를 확인하고 권리분석까지 했다면 해당 물건에 입찰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법원에 경매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경매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고 경매 개시여부가 결정됩니다.
경매개시 결정
경매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등기관에게 명령해서 경매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하도록 합니다.
- 촉탁이란?
- 일을 부탁하여 맡김.
- 정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서 임시로 어떤 일을 맡아보는 사람.
- 대등한 지위에 있는 관청 사이에서 필요한 사무를 다른 관청에 위임하는 일.
강제 경매
부동산이 압류되어도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만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지게 됩니다. 법원은 경매를 진행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령하고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입찰공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강제 경매가 결정되면 다음으로 신문 지면 또는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를 내게 됩니다.
입찰 기일 경매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원경매정보를 확인하고 권리분석과 임장 등을 진행한 다음 법원에서 정한 입찰 기일에 맞춰 경매에 참여하면 됩니다. 법원 경매 방식과 매각방식을 지정하며 입찰자는 입찰일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법원 출석
입찰일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날에 법원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보증금 납부
입찰표 작성 후에는 입찰표와 보증금을 집행관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입찰표 작성
기간입찰의 경우 입찰표작성은 정해진 기간 동안 작성하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
매수신청보증과 입찰표를 함께 봉투에 넣고 봉함한 다음 봉투 겉 면에 매각 일자를 적고 집행관에게 등기우편이나 직접 제출합니다.
입찰표 개방
입찰 마감 시 집행관이 입찰한 사람을 참여시키고 입찰표를 개봉하게 되며, 가장 높은 금액을 써 낸 사람이 낙찰 받게 됩니다.
매각기일 종결 고지
개찰 했을 때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참여자가 없다면 다음 순위의 매수 신고인을 정해서 이름과 입찰가를 부르고 다음 매각기일 종결 고지를 합니다.
매각 허가/불허 결정
법원에서 매각 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정해졌다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고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법이 정한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 후 매각 허가 결정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매각대금 지급
다음 매각허가 결정이 떨어지면 매각대금을 매수인이 법원 지급기한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매각물건명세서는 최순위설정목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날짜별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자의 인적 사항과 점유 부분, 정보출처 구분, 점유권원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 검색 > 물건 기본 정보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경매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경매비용 예상비용계산기를 활용하셔서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매비용 예상비용 계산기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경매지식 > 경매비용 > 부동산, 자동차, 기타, 동산 등으로 설정해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 대상 물건을 표시하고 해당 부동산의 현황 및 권리 관계를 공시해서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경매 대상 물건과 관련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서류로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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