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인도장 이용 방법 및 면세품 구매한도 관세 신고 방법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품은 말 그대로 물건에 세금이 붙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 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서 소비자들 이용이 많은데요.
다만 출국 예정자만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 한도가 있으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면세품 인도장에서 물품을 수령하게 되면 출국 후 여행지 도착 전까지는 개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품 구매한도
세금이 붙지 않은 면세품은 개인 1인 당 구매 한도가 있습니다.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각 물품의 과세 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입니다.
여기서 여행자가 몸에 착용을 해야 하거나 휴대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의 물품은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 재반입 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기본 면세 한도 외에 술이나 담배, 향수에 대한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술은 2병, 하지만 합산 2리터 이하이며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그 밖의 담배는 250g이며 두 종류 이상인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가 됩니다.
- 향수는 60㎖를 넘기면 안됩니다.
단,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해당 되지 않으며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기내 면세점에서 면세품 주문을 하는 경우 에어부산 면세점, 제주항공 기내면세점, 아시아나항공 면세점, 대한항공 기내면세 SKYSHOP의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면세품 관세 계산기
면세품 관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휴대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서비스이며 통관시점에서의 환율이나 세율변동에 따라서 실제 예상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품 세관신고
세관 신고는 자진 신고 시 관세의 30%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 세액의 40% 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60%는 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며 관세 30% 감면은 20만원 한도 안에서만 해당됩니다. 또한 국산 제품 구매를 하게 되면 면세 범위 우선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방은 시내 면세점에서 800달러, 의류는 해외에서 800달러, 화장품은 국산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서 800달러 구매한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에 대한 800달러는 공제가 되며 가방과 의류는 과세가 됩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 전체 취득 가격 합계액이 800달러를 초과하거나 만 19세 이상의 성인 1명 당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및 담배나 향수인 경우 자진 신고 의무 대상자 입니다.
800달러가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석이나 귀금속 제품의 경우 : 721,200원 + 4,808,000원을 초과 금액의 45%
- 고급 시계 및 고급 가방 :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 금액의 45%
- 가족제 의류 및 모피의류 또는 녹용 등 : 세율 18%부터 21%까지 적용
따라서 미화 800달러가 넘는 물품이라면 면세 범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1,000달러의 물품이라면 800달러를 제외하고 200달러에 대한 세율을 적용 시켜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관신고서 작성 방법
- 검사 대상 선별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의사항과 면세 허용범위, 신고대상 물품 등 통관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고할 휴대품이 있는 경우라면 세관신고서 뒷면의 신고대상물품 중 소지하고 계신 물품의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 별송품이나 미검수하물이 있다면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 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세관에 제출한 경우 해당 신고서 1부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관신고서 작성 이후에는 뒷면의 신고인란에 반드시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면세품 인도장 이용 방법
- 출국 당일에만 인도가 가능합니다.
- 입국 시 또는 입국 이후에는 택배를 통해서 수령 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 출국 시 출국장 안에 지정된 면세품 인도장에서만 인도가 가능합니다.
- 출국 심사를 받은 이후에 지정된 면세품 인도장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 면세품을 인도 받게 되면 물품의 품명과 수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시내 면세점이나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면세품이 인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국 시간부터 일정한 시간 전까지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기내 면세점의 경우에도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시내 면세점이나 인터넷 면세점 이용한 경우 해외로 출국하는 날 출국장의 면세점 인도장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 인도장은 마티나 라운지를 찾으면 편리합니다.
43번과 45번 게이트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4층으로 이동하게 되면 키오스크를 이용해 번호표를 뽑고 대기번호에 맞춰서 수령하면 됩니다.
휴가철이나 연휴가 겹치는 경우에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소 1~2시간 전에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환 및 환불
만일 본인이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국제 우편이나 항공 또는 해상 화물을 통해서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 한 이후에 세관 유치 또는 물품을 반입해서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다.
단, 물품 전체 가격의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이하인 경우라면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절차 필요 없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면세 범위는 미화 800달러 미만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세품 인도장 이용 방법 및 면세품 구매한도 관세 신고 방법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 19가 엔데믹 선언을 하고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가시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해외 여행인 만큼 설레이는 마음으로 면세품을 구매하시는 경우라면 구매한도와 신고 방법을 알아두시고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등이 부과된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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