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 수혜주 어디 있을까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식 상장사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지분율에 따라서 회사를 나눠가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경우를 대주주라고 한다.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경영권 분쟁 역시 모두 보유 지분을 늘려서 대주주가 되어 실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이다. 대주주가 주식을 팔거나 해서 지분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있는데, 이 때 양도세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대주주 양도세
주식 대주주 양도세는 상장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대주주는 코스피 상장 회사의 경우 주식 수를 기준으로 지분율 1% 이상 또는 주식 평가금액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주주 요건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주식을 사고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냈다. 대주주에 해당되는 투자 금액의 기준이 높아 보통의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았다.
2013년 7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50억 원 기준이었다. 2019년도 말 기준 50억 원 어치 이상 한 종목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대주주로 인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주주 요건은 점점 낮아졌다. 2016년 4.1일 이후의 양도건에 대해서는 코스피 지분1% 또는 25억 원 이상, 코스닥 지분 2% 또는 20억 원이상, 코넥스 지분 4% 또는 10억 원 이상, 비상장 지분 4%또는 25억 원 이상으로 적용하였고, 2018년 4.1 이후의 양도건에 대해서는 코스피 지분 1%또는 15억 원 이상, 코스닥 지분 2% 또는 15억 원 이상, 코넥스 지분 4% 또는 10억 원 이상, 비상장 지분 4% 또는 15억 원 이상으로 적용되었다.
2020년도 4.1 이후 양도건에 대해서는 코스피 지분 1% 또는 10억원 이상, 코스닥 지분 2% 또는 10억원 이상, 코넥스 지분 4%또는 10억원 이상, 비상장 지분 4% 또는 10억원이상으로 적용되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는 고금리 환경과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현재 21.4.1 양도건에 대해서는 코스피 지분 1% 또는 3억 원 이상, 코스닥 지분 2% 또는 3억 원 이상, 코넥스 지분 4% 또는 3억 원 이상, 비상장은 지분 4%또는 3억 원 이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상장회사 기준(지분율 기준)
- 코스피 상장회사: 주식 수 기준 1% 이상 또는 주식 평가금액 10억 원 이상
- 코스닥 상장회사: 주식 수 기준 2% 이상
- 코넥스 상장회사: 주식 수 기준 4% 이상
비상장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 납부
- 순환출자를 통한 대주주 지위 확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비상장주식 거래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주식 20%이다.
- 대주주와 최고경영자의 관계
대주주가 최고경영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통계적으로 대주주가 최고경영자가 아닌 기업이 더 높은 경영성과를 보인다.
요약하면, 상장회사의 대주주 요건은 주식 수 또는 주식 평가금액 기준으로 정해지며,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또한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도 대주주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대주주와 최고경영자의 관계에 따라 경영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비상장회사 기준
- 지분율 기준 없음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 수나 주식 평가금액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대주주로 간주한다.
실질적 지배력 기준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 수나 평가금액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대주주로 간주한다. 이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소수 주주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비상장주식 양도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어져,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들이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요약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 수나 평가금액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대주주로 간주한다.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어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확대될 수 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비상장이었다가 상장을 하게 되었을 때 대주주 요건은 비상장 시절 평가금액이나 지분율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되는데, 2020년도 비상장이었다가 2021년도 상장일 경우, 현재 어떤 시장에서 상장되어있는지를 가지고 요건을 결정하게 된다.
지분율이라면 수량이 나와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가액(10억 원)을 판단하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따라서 비상장 시절부터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직전연도 말 본인의 주식이 얼마인지, 회사의 가치평가 금액이 얼마인지 회사로부터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
-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다.
- 다만,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대주주에 해당된다.
대주주 지분율 기준
- 코스피 상장회사: 주식 수 기준 1% 이상 또는 주식 평가금액 10억 원 이상
- 코스닥 상장회사: 주식 수 기준 2% 이상
- 코넥스 상장회사: 주식 수 기준 4% 이상
대주주 기준 변경 논의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양도세율
대주주가 상장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은 기본적을 20% 이며,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시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 양도세 계산
- 주식의 양도 차익 = 양도가액(실제 주식을 매도한 거래가액) – 취득 가액(개별법 및 선입 선출법에 의해 주식 취득가액 계산) – 필요 경비(매수 및 매도 시 직접 지출한 비용:수수료 및 증권 거래세, 양도세 신고 수수료 등)
- 주식의 양도소득세=[양도 차익(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손익 통산)-기본 공제(연 250만 원)] * 세율(10%~30%:양도 소득세율 상이)
- 산출세액에는 지방 소득세 10%가 추가.
주식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대주주 여부 및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3억 원 이하 분은 소득세 20%에 지방 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 초과분은 25%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포함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외의 주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30%의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포함하여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3억 원 이하 분 소득세 20%에 지방 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25%에 지방 소득세 포함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절세방안
- 대주주 해당 여부 검토 (20.04.01. 이후 양도)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본인이 보유한 주식 뿐만 아니라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도 함께 고려
신고의무
- 예정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때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해야한다.
- 확정 신고
- 양도한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산출세액이 달라지면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의무 불이행시
- 무신고가산세
- 원칙 : 납부하여야 할 세액 X 20%
- 부정행위 : 납부하여야 할 세액 X 40%
- 과소신고가산세
- 원칙 :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부정행위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납부세액 X 40% + 부정행위 外 과소납부세액 X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과소)납부세액 X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납부일) X 0.025%
국외주식의 양도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다목)
-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 대주주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작아 보이는 정보에서도 나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니 이러한 점에 따라 변화할 시장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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