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기준 및 가점 커트라인 분양 점수 조건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청약저축을 할 것인데, 청약통장이 있다면 1순위와 2순위도 중요하지만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및 점수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3년 10월 19일 최종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다자녀-특별공급-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오늘 우리가 알게 된 다자녀 특별 공급은 다자녀 가정에 주어지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일반적인 1순위, 2순위처럼 많은 경쟁자와 경쟁하지 않고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은 국민 주택과 민간 주택으로 구분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통장에 가입한 주택이 없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한해 평생 1회만 지원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올해 12월까지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서 2자녀도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기관추천, 장애인, 국가유공자, 군인 등 다양한 특별공급 제도가 있으니 해당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

  • 미성년자 5인 이상 40점
  • 자녀 4인 이상 35점
  • 자녀 3인 이상 30점
  • 영유아 3인 이상 15점
  • 자녀 2인 이상 10점
  • 자녀 1인 이상 5점
  • 세대구성 : 3세대 이상 5점
  • 한부모가족 : 5점
  • 무주택 기간
    • 10년 이상 : 20점
    • 5년 – 10년 미만 : 15점
    • 1년 – 5년 이상 : 10점

단, 특별제공 기준에서도 점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 공급 대상자들끼리 점수가 높은 사람이 당첨됩니다. 보다 편리한 계산 방법을 원하시면 청약가점 계산기 이용을 해보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 거주 기간 1~5년 미만은 5점, 5년 이상~10년 미만은 10점, 10년 이상은 15점, 10년 이상은 5점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저축 요건은 국민주택은 주택청약 가입 6개월 이상 월납입금 6회 이상이며 민영주택은 주택청약 가입 6개월 이상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정해진 예치금을 납입해둬야 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저축 요건

특별공급 신청 기준

다자녀 특별 공급은 공사 물량의 10% 범위 내이며, 입주자 모집 승인 권한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15%까지 가능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이 없고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별 청약 통장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월 납입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자와 민간 주택 지역 별과 면적 별로 인정된 납부 금액을 입금한 자에 한해 당첨 자격이 주어지며, 당첨자는 채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되며,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 모두 함께 등재되어 있고 주택, 아파트,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하며,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도 포함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인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경우에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직계비속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국민주택 소득기준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주택이라면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민간 주택, 상업용 건물, 기타 국민 주택은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 기준은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 배점항목에 대해서 배점기준표에 따라서 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국민주택 자산기준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주택일 경우에도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019년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종류는 토지, 건축물일 경우 2억 1,150만 원 이하, 자동차일 경우 2,799만 원 이하이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기관 추천 및 일반 공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 주의사항

청약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는 가구 당 1명만 청약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는 모두 1인 당 1건 또는 1인 당 2건 신청하면 모든 청약이 무효가 됩니다.

단, 특별공급 1건과 일반공급 1건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 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 공급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다자녀 특별 공급 점수를 계산하면 당첨 확률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가점이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및 점수 조건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경기 흐름도 곧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별 공급 자격이 있는 세대는 주택 청약을 해지 하지 마시고 평생 단 한번만 있는 특별공급 자격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주택 청약을 해지해서 목돈을 마련하고자 할 때는 해지 대신에 주택청약 예금담보 대출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특별공급에 신생아 특례를 더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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