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다가구 차이는 소유권의 유무에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차이는 외형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물의 외형 및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각각 비교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차이
- 다세대주택이란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4층 이하의 건축물입니다.
각각의 호실마다 소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구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점이 바로 가장 극명한 차이입니다.
이 외에도 차이점이 많은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공동 주택의 형태로 취급하면 되며, 빌라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 입니다.
즉 4층 이하의 빌라, 맨션, 연립주택 등의 형태를 가진 경우는 다세대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때 한 건물이 너무 커서도 안됩니다. 건물의 전체 면적이 660㎡이하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각각의 주택은 구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호수에 따라서 소유주가 다를 수 있으며 당연히 각각의 단위로 매매는 물론 전월세도 진행하게 됩니다.
- 한 개의 동안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건물
- 4층 이하 건축물
- 각각의 호실에 대해서 구분 등기 가능
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은 해당 건축물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아파트나 단독 주택 대비 주택의 가격이 저렴
또한 여러 세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감정 평가를 하기에도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법정 주차 대수가 0.5~0.6대로 적은 편이며 건축물 사이의 간격이 좁아 통풍이나 일조량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점 | 단점 | |
다세대 주택 | 가격이 싸다. 감정 평가가 쉽다. 다목적으로 지을 수 있다. | 법정 주차 대수가 적다. 동 간격이 좁아, 일조량 및 통풍에 취약하다. |
다가구주택
- 다가구주택 이란 소유권이 건물주 한 사람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차이점이 분명한 것이 바로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는 점인데, 한 개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는 것은 외형상 동일하지만 다가구는 1인이 모든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임대를 목적으로 여러 호실이 있는 주택을 지은 것으로 법적으로는 단독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별 임대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불가능 합니다.
건축물 조건은 전세 면적 660㎡이하 19세대 이하, 3층 이하이어야 하며, 바닥 면적의 50%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해서 층 수 제한을 완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대학가 주변에 원룸 건물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확합니다.
또한 요건만 충족된다면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경우는 건축물 소유에 따른 부담을 덜거나 재산 처분 등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주택을 이용해서 주택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을 일부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 다가구주택 | |
소유주 | 각각의 소유주가 다름 | 건물주가 모두 소유 |
외형 | 4층 이하 | 3층 이하 |
거래 가능 유형 | 각 호실에 대한 임대 및 매매계약 | 전체 건물에 대한 매매 한 개 호실에 대한 임대만 가능 |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주의 차이가 있으며 그 외에는 외형, 법적인 차이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빌라는 다세대 주택이며 원룸은 다가구주택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층수가 3층 이하면 다가구, 4층 이하면 다세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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