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발급 조건 방법 및 신청 자격 서류

농지원부 발급 조건 방법 및 신청 자격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대장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데요. 개인이 별도로 신청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농지원부 농지대상 개편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기준으로 작성 및 관리되던 것과 다르고 토지대장처럼 필지별로 작성해서 관리됩니다. 또한 면적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기존의 농지대장과 원부는 같은 기능이지만 다른 서류라는 것입니다.

농지원부란?

  1.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장부
  2. 농지 원부는 소유권 증명 서류가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용도로 소유농지와 임차농지인지 상관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
  3.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고 경작현황을 확인해서 본인이 직접 영농할 경우 농지 원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1. 시·군·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 및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원부를 작성해서 갖춰야 한다.
  2. 시·군·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 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케 할 수 있다.
  3. 시·군·구·읍·면의 장은 농지 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해야 한다.
  4. 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 원부 파일은 제1항에 따른 농지 원부로 본다.
  5. 농지원부의 서식 및 작성과 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지원부는필지별로 작성

농지원부 기존 신청 자격

  1.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농지에서 330㎡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 지 3년이 지난 농업이어야 합니다.

농지원부 변경 신청자격

농지 대장은 필지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대장 유무로 농업인을 바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자격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농가주 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신청 서류

  • 주민등록증
  • 본인 소유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농지 대장은 지자체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서류로써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서류는 주민등록증과 본인 소유의 토지면 토지 등기부 등본,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농지원부 혜택

  • 농업용 기름 구매 시 면세 가능
  • 농촌, 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가능
  • 농업 종사자 대출 서류
  • 농업인 종사자의 경우 농지 전용 부담금 면제
  •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 농지 매입 시 혜택
농지대장 자동검증

농지원부 발급조건

발급조건은 농지법에 따라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등의 경우만 가능했지만 농지 대장으로 변경되면서 필지 별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농지원부 발급 방법

발급받는 방법은 직접 방문해서도 할 수 있지만 온라인을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발급 방법 : 온라인 정부 24 이용하기

  1. 검색창에 농지원부 or 농지 대장 검색
  2. 발급하기 클릭 후 농지 대장 등본 교부 신청서 작성
    • 소유·임차 농지 조회 클릭
    • 수령 방법 선택
    • 수령 기관 선택
  3. 신청서 작성 후 민원 신청 하기 클릭

농지 대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작성되어 있는 농지 대장의 등본 교부를 위한 민원으로 농지 대장 내용 또는 신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대장 소유자 및 임차자에 한해서 등본교부가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49조 2 개정에 따라서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 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농지 임대차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

  1. 신고 대상 농지 이용 정보 : 2022년 8월 18일부터 체결 및 변경 해제 임대차 계약 신규 설치하는 농막, 축사,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곤충 사용사 등 농축산물생산시설, 토지의 개량 시설
  2. 신고 양식 및 기한 : 농지 임대차, 시설 설치 시 농지 대장 이용 정보 변경 신청서 작성 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농지임대차 등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시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은 의무입니다. 농지법 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 및 변경, 해제 되거나 농축산물 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가 위치한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발급 조건 방법 및 신청 자격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변경된 농지대장으로 부르고 사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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