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청 신고방법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온라인신고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청이란?
노동청이란 과거 보건 사회부 소속으로 노동에 관한 업무와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을 이르던 말로 지난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노동부라고 불리며 근로조건의 기준과 직업의 안정성, 직업훈련 및 실업대책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외 노동에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 노동청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행 가능 – 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나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금은 화폐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를 공제하거나 다른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매월 최소 1회,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는 고소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의 민원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근로감독관이 관련 당사자들을 조사하며, 처리 기간은 기본적으로 25일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방법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합니다.
- 해고 후 3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 구제 명령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기각결정이 확정됩니다.
-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 그렇지않으면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간주됩니다. 해당하는 사유로는 장기간 무단결근, 불성실한 태도, 업무 수행 거부,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 기재, 횡령과 같은 범법 행위, 동료나 상사에 대한 폭력 행사 등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되며,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 시에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노동청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신고합니다. – 고객센터 1350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기타 진정신고서(근로감독) 작성해서 신고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계약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가 일하며 대가를 받기로 약정할 때 작성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정식 출근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 한 시간, 단 하루, 심지어 1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직원의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나 기타 유형의 근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사유와 관련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이미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더 높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고, 근로자가 고의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미룬 경우에는 상황을 고려하여 벌금이나 과태료가 낮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구성항목,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업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도 법이 정한 근로 조건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청 신고방법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온라인신고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또한 필수이며 부당해고나 당연히 받아야 될 임금을 못 받은 경우라면 지체하지말고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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