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제도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슷한 지원 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에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쳤을 때 일반적인 가정보다 저소득 빈곤 가정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장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돕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 입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 등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충족하는 가구에 해당하면 생계 유지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 시설 이용,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례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주(主)소득인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의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 폭력, 가정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서우언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폐·휴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원을 상실한 경우
- 지방정부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예) 가구원 간병, 간호,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및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및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경우 : 예)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및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등
이 외에도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와 대도시 2억 4,100만 원~3억 1,000만 원 이하, 중 소도시 1억 5,200만 원~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1억 6,500만 원 이하의 재산 요건 등이 해당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내용
긴급복지지원 내용으로는 1개월 치 생계 유지비로 4인 가구 기준 162만 200원을 최대 6회 지원하며, 의료비 명목으로는 치료 및 각종 검사 등 3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2회 지원 등의 주지원과 교육비, 연료비 등 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주지원 | 생계 |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62만 200원 | 최대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 최대 12회 | |
사회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 최대 6회 | |
부가지원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 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최대 2회(4회*)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월 11만 원 | 최대 6회 | |
해산비 | 출산 지원 |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1회 |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80만 원 | 1회 |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 원 이내 | 1회 | |
민간기관·단체 등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 제한없음 | ||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긴급복지지원 제도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 센터(행정 복지 센터, 동사무소 등) 및 보건 복지 상담 센터에 지원 요청 또는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긴급 복지를 검색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중앙 부처와 지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모두 확인해 보고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또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현금화가 어려운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적용했습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신청은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 없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친척 뿐만 아니라 이웃 등 기타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자체나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긴급복지지원 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 외에도 가족희망드림지원이나 희망 복지 지원단 통합 사례 관리 사업 등의 제도로 긴급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 소득이 5.47% 상향되었으며 생계 지원 금액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주거 및 사회 복지 시설 이용과 교육 지원 및 연료비 등이 인상되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희망드림 지원
가족희망드림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 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과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위기 사건에 직면한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손)자녀를 양육하는
-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
- 청소년 부모
- 1인가구
- 다문화 가족 등
지원 방안으로는 심리적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 직업 교육, 보육 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까지를 대상으로 학습 및 정서 지원을 합니다.
청소년 부모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취약 가족에게 생활 도움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 부모 대상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과 위기 사건으로 긴급 위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 돌봄 등을 제공합니다. 가족희망드림 지원 신청은 지역 가족 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심리적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 미 취학 아동 및 초1~중3 까지 학습 및 정서 지원
-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있는 취약 가족 대상 생활 도움 서비스
- 청소년부모 대상 심리상담 및 법률 지원
- 위기 사건으로 긴급 위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긴급돌봄 서비스
- 심리 정서 지원 서비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희망 복지 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위기 가구로 발굴 된 가구로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 보건, 복지 등 공공, 민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대상과 신청 방법 및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 외에도 주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니 평소 어렵게 지내는 주변 이웃을 알고 계신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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