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주거급여 지원 혜택 및 신청 자격 서류

기초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지원부터 노후주택 수선까지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로 주거 급여가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 주거 급여에 대한 지원 혜택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거급여

2023년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는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기도 하고, 타 지역에 거주하지만 부모가 있어 어떠한 복지 정책도 지원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 청년 주거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지원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및 대상 자격교육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생계 급여가 있기 때문에 주거 급여 대상자는 교육 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 주거급여는 소득 및 주거형태에 따라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혜택

2023년 주거급여 혜택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는 소득 인정 기준 중위 소득 47% 미만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고, 청년 주거 급여를 별도 지급해 학업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있는 미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 지원은 2023년 주택 급여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아래 주거 급여 신청 자격에서 각 신청 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 지원은 8월 말에 신청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내년이 또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주거급여 지원 현황

주거급여 신청 자격

  • 1인 가구 976,609원
  • 2인 가구 1,624,393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364원
  • 5인 가구 2,975,423원
  • 6인 가구 3,397,151원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중위 소득이 47% 이하인 세입자 가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인 기준이 차상위 계층이라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가 기준이기 때문에 주거 급여에 해당이 될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금액은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47%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액은 가구원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표

중위 소득 47%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선택한 소득 금액입니다. 임대 가구의 경우 지역에 따라 1급지부터 4급지로 구분되는 기준 임대료 상한액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도 달라집니다.

이 밖에 주택 노후화에 따라 경/ 중/ 대 보수에 따라 주택 수리비를 지원 하는 수선 유지 급여는 차등 지원 방식임입니다.

청년 주거 급여 기준

참고로 청년 주거 급여 별도 지급은 이미 부모가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서 청년이 따로 나와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19세부터 30세의 미혼 자녀가 본인 명의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전입 신고는 필수이며, 부모와 청소년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다른 경우에만 인정 됩니다. 서울, 수도권, 세종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주거 급여는 청년 1인 기준 급여만큼 하다. 주거 급여는 말 그대로 급여이므로 현금으로 지급 되는데요. 주택 급여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표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임대 가구에 지원 되는 임대료 상한액을 보여줍니다.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산정된 기준표

주거급여 금액 산정은 상한액까지이며, 청년 주거급여 별도 지급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월세 특별 지원으로 보증금 5천만 원 미만, 월세 60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 합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서류

주거 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이사할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수리비는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이며, 수리 주기는 3년/ 5년/ 7년입니다.

주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서류를 제출 해야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와 소득 증명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구비 서류 항목은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및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신청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거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신청 서류에는 임대 계약서와 소득 증명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별로 증명해야 할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항목은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거 급여 신청 자격 서류와 기초 주거급여 금액 산정 방식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류 제출 후에 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을 현물로 보고 주택 수준에 따라 선정 여부를 알려주기 때문에 서류보다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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