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 방법 및 단순경비율 기준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기가 돌아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 방법 및 단순경비율 기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 방법 및 단순경비율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의무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장부는 소득세 신고 시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자는 현실적으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장부가 없는 납세자를 위해 경비를 추정하는 경비율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경비율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적용-검토표-경비율의 이해

기준경비율 기준

기준경비율은 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대상

업 종 별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이상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6백만원 이상자
다.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이상자

단순경비율 기준

반면, 단순경비율은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제도로, 영세한 사업자나 장부 기록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경비율 종류적용 대상적용 방식특징
기준경비율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 나머지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로 산정하여 소득금액 계산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증빙해야 함
단순경비율영세한 사업자, 장부 기록이 어려운 사업자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제도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

단순경비율 대상

업 종 별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6백만원 미만자
다.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활용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들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활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하는 것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 수취 의무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특히 단순경비율대상자에서 기준경비율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순경비율 대상자에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수입금액이 줄어들거나 전년도와 비슷한 경우에도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업종별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사업자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적용-검토표-업종별기준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 방법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 방법에는 기본사항 입력, 소득금액 계산, 주요경비 계산,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계산, 기타 계정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보다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본사항 입력: 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업종명, 업종코드, 사업연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을 기재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에 따른 경비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해당연도에 지출한 주요경비 계산: 주요경비는 재화의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인건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정규증빙서류 수취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을 통해 계산합니다.
  •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감한 해당연도 주요경비 계산: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합니다.
  • 기타 계정에 포함된 주요경비금액: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의 기타계정 합계액 중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기준경비율-적용-검토표-주요경비지출명세서

경비율 적용 시 유의사항

경비율의 적용은 사업장별, 업태별, 종목별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가사업자의 경우
    • 기준경비율 적용 시: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시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
    • 사업용 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의 평균적 차이 비율을 고려함.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 방법 및 단순경비율 기준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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