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 폐지, 시행 (금융투자소득세란) 알아보자

요즘 남녀노소 불문하고, 투자,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다. 따라서 주식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금투세 뜻, 폐지, 시행 (금융투자소득세란) 알아보자.

재테크와 투자를 하려고하면 늘 꼬리를 물고 따라다니는 것이 있다. 바로 금투세라고 들어봤을 것이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임말이다.

금투세 뜻, 폐지, 시행 (금융투자소득세란) 알아보자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뜻)

  •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장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 금투세의 대상으로는 국내에 상장한 주식, 펀드, ETF이고, 국내 금융투자로 500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쉽게 말하면,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하지만, 5000만원을 넘게 이익을 봐야지만 세금을 내게된다.

또, 수익이 난 부분과 손실이 난 부분을 모두 상계하고, 5000만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을 정하게 되는데,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표준에 대해 3억원 이하는 22%(금융 투자 소득세 20%, 지방세 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 초과는 27.5%(금융 투자 소득세25%, 지방세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 시행될 경우 예상 세금

  • 기본공제 5천만원까지는 세금 적용 안됨
  • 5천만원 이상부터 3억원 이하는 세율 22% 적용, 3억원 이상은 27.5% 적용
주식 투자 수익기본공제과세 대상 금액세율세금
4,500만원5,000만원0원0원
5,500만원5,000만원500만원20%100만원
1억원5,000만원5,000만원20%1,000만원
5억원5,000만원4억 5,000만원25%1억 1,250만원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예상금액도 알아보자. 앞서 말했듯이, 기본공제는 5000만원이고, 세율은 3억이하 금투세 세율 20%, 3억원 초과 금융 투자 소득세 세율 25%가 적용된다.

만약 내가 주식투자로 45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면, 기본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기때문에 금융투자 소득세는 없다.

5500만원을 주식투자로 벌었다고 가정해보면, 5000만원이 기본공제가 적용되기때문에 초과분인 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500만원은 3억원 이하이기때문에 5000만원X20%를 계산하면 100만원 세금이 발생된다.

주식투자로 1억원을 벌었다면? 5000만원이 기본공제 적용되기때문에, 초과분인5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된다. 5000만원 X 20%를하면 1000만원의 금융투자 소득세가 발생된다.

주식투자로 5억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자.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면 초과분이 4억5000만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4억5000만원 X 25% = 1억1250만원의 금융 투자소득세가 발생된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할 경우 주요 변화

금투세 반대하는 이유

요즘 각종 코인이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부터 눈에 띄게 늘어났다. 다들 코로나시기에 퇴사를 하게되며 퇴직금을 일정금액 받고, 인생 한방을 노리며 많이들 투자를 하게되는데, 사실 일반 투자자(개미)들에게는 큰 상관은 없는 일이지만, 큰 금액이 오가는 대상자인 사람들은 금투세를 반대하기도 한다.

반대하는 대상자들의 입장을 보자면, 세금이 붙기 때문에 투자 의욕을 꺾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부과되고, 외국인이나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사모펀드라는 것을 만들어 세금을 피해갈 수 있겠지만, 일반 서민입장에서는 세금이 붙는만큼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산 증식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까지 끌어모아서 한방을 노리려고하는 일반 서민들의 부자가 될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세는 5000만원 이상이고 3억 초과, 이런 부분만 단순히 보더라도 그만큼 많이 얻은사람들이 낸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내야하는 대상자가 많아짐에 따라 만든 처음의 명분을 잃게 된 점 도 들고있다.

금투세 시행 시기

  • 2023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2025년 2월까지 유예함.
  •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있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원래는 2023년부터 도입을 하려 했으나, 2022년 12월에는 2025년 2월까지 연기했고, 2024년 1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까지 말했다. 혹시나 시행이 된다고 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이유

금투세 시행 이후 달라지는 부분

  1. 국내 상장 주식 소득 과세: 기존 소액 투자자의 국내 상장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가 금융 투자 소득세 도입 후 과세로 변경.
  2. 파생결합증권 세율 인상: ELS, DLS, ETN 등 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한 세율 인상 예정.
  3. 배당소득세에서 금융 투자 소득세로 전환: 2025년부터 배당소득세 15.4% 세율이 금융 투자 소득세로 전환되어 더 높은 세율 부과 예정.
  4.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통합: 상장주식 양도차익, ELW이익, 파생상품 이익 등이 금융 투자 소득세로 통합.
  5. 원천징수 체계 변경: 금융회사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배당소득세와 같은 체계로 변경.

시행을 한다고하면 사회에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 우선, 국내 상장 주식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될 것이다. 그동안에 소액투자자의 국내 상장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가 되었지만, 금투세가 도입되고나면 과세가 된다.

그리고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등)과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한 세율이 인상이 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로는 배당소득세로 분류되기때문에 15.4%세율이 적용이 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 소득세로 전환되면 더 높은 세율이 부과 될 예정인 점도 있다.

기존에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였던 상장주식 양도차익, ELW이익, 파생상품 이익등도 모두 금융투자 소득세로 통합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는 금융회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와 같은 체계로 바뀌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입장으로는 금투세 폐지 후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복현 금감원장도 강력하게 말하고 있지만 야당의 입장은 다르다.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과세 형평성을 통한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도입의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

금투세 시행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서 주식 매도시에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손실 발생시에는 이월공제를 통해 투자자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투자 소득세는 고액투자자의 해외시장 이탈로 인한, 자금 유출과 국내 증시의 위축이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자금 유출로 자국 증시가 타격을 입은 사례가 있기때문에 더 우려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고소득층 증세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증권거래세만 인하하고, 개인에게는 부담을 지우는 금융투자 소득세는 신설한다니, 이것이야 말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다.

금투세 시행 이후 달라지는 부분

국내 상장 주식소득 과세: 기존 소액투자자의 국내 상장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가 금융 투자 소득세 도입 후 과세로 변경.

파생결합증권 세율 인상: ELS, DLS, ETN 등 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기구 이익에 대한 세율 인상 예정.

배당소득세에서 금융 투자 소득세로 전환: 2025년부터 배당소득세 15.4% 세율이 금융 투자 소득세로 전환되어 더 높은 세율 부과 예정.

기존 주식양도소득세 통합: 상장주식 양도차익, ELW이익, 파생상품 이익 등이 금융 투자 소득세로 통합.

원천징수 체계 변경: 금융회사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배당소득세와 같은 체계로 변경.

금투세 폐지 청원

그러다보니 당연히 폐지청원만 6만명이 돌파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현재 여당과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나머지 다수당인 야당은 일정대로 변함없이 2025년 1월1일부터 변함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야당에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하지않으면 시행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사실상 확률로 따져보면 90%이상인 셈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 알겠지만 국회의석이 야당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된다고하면 국내 상장 주식 양도차익과세, 파생결합증권과 집합투자기구 이익 세율인상 등 주식투자관련 세금 체계가 큰 폭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흘러 갈 경우, 증권거래세가 인하되고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하면 단타를 하는 개미들에게는 좋은 환경이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개인보다는 정보력이 있는 기관이나 세력들이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

앞서 말한 돈 많은사람들이 하게 되는 사모펀드같은 경우 세율이 최대 49.5%였던 것이 최대 27.5%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되면서 돈 많은 사람들만 돈을 더 불리게 되는 유리한 상황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보면 개인 투자자에게는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수준인데, 코로나 시국 이후 퇴직금을 미리 앞당겨서 퇴직하게 된 지인들, 가족들이 흔히 보인다.

이들이 직장을 잃고 그나마 받은 퇴직금으로 백세시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위해 투자를 한다고해도 나라에서 개인이 더 잘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셈이다.

국민을 위한 것인지 기존의 부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한 것인지 모를 바뀔 정책이지만 분명 부자 감세를 명목으로 금융투자 소득세를 만들었을텐데, 파헤쳐보면 더 늘어 날 것같은 것은 착각인걸까?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투자자들도 1년에 2번씩이나 세금을 내는 현황이니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다.

해외 주식 붐이 일어나는 시점에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하면 당연히 개미들은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날 수 밖에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맞는지 다시 한번 의심해 볼 만하다.

그래도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세수 확보를 통해 사회 기반시설 투자 증가로 재정 확보 할 수 있고, 과도한 투자나 시장 거품 억제로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시켜 시장 거품을 방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금융투자 소득세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행 가능성은 아주 높다보니, 아직 결정난건 아니지만, 시행이 될 것을 각오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하고, 금융 투자소득세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을 하는 것이 좋겠다.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금투세 뜻, 폐지, 시행 (금융투자소득세란) 대해서 알려드렸다. 주식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하며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될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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