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대상자 조회 방법 및 신고 방법

금융소득이란 말 그대로 금융권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대상자 조회 방법 및 신고 방법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대상자 조회 방법 및 신고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고자 1996년 도입되었으나,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재시행되었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합산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커지게 된다.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부터 작용되는데,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14%의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 초과분만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과 같이 계산 부과 된다.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2012년 이전은 4,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한다.

소득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없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2022년 법 개정으로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 시작

단,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에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합한 값을 최소한으로 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금융소득이란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펀드 이익 등을 포함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모든 금융소득(이자, 배당, 펀드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에서 최대 45%까지 다양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양한 소득 공제 항목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연금보험료 등 다양한 항목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14%(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적용된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금을 납부한다. 예를 들어,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러한 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되어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절차가 간편해지는 장점이 있다.

2022년 변경사항

2022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변경되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주식, 펀드 등의 투자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시행 연도와 정확한 세율에 대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소득세는 5천만원 이상 시세차익이 발생한 금액의 주식 거래 이익에 대해 적용되며,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줄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역사를 보면 분리과세 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금융실명제에 이어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금융소득 조회 방법

  • 연간 금융소득 확인 방법 (2천만원 이하)
  1. 홈텍스(PC)에서 확인
    순서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 – 정기소득자료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회할때도 나오지만 여기서 확인되는 소득은 참고용이라는 점, 그리고 만약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 계산을 위해 조회하는 거라면 건강보험의 경우 금융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은 1월~12월까지의 소득금액이 아닌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소득의 합산이라는 점이 있다.
    홈택스 PC 버전에서 연간 금융소득을 조회할 때의 단점은, 상세내역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옆에있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같은 것들은 금액 부분을 누르면 상세내역이 뜨는데 금융소득은 내역이 뜨지 않는다. 다행히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는 금융소득 상세내역을 제공한다!
  2. 홈택스(모바일)에서 연간 금융소득 확인
    국세청 홈택스 Hometax 사이트 접속->메인 첫 화면의 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신고 ->금융소득 조회

단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명세서가 조회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1년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이자, 주식배당금, 펀드 수익 등)이 2,000만원 초과된 사람이 대상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예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을 말한다. 2021년 기준으로, 이 금액은 연간 2,000만 원이다.

즉,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비과세되는 주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주요 특징

  • 소득세율 적용: 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은 그 사람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가 된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최대 45%까지 다양하다.
  • 세액공제 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일정 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금융소득에 대한 별도의 공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공제 내용과 한도는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신고 및 납부 의무: 종합과세 대상자는 다음 해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 다양한 소득 공제 항목 적용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본공제,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 다양한 소득 공제 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22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 일부 변화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소득 원천징수시기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 금융소득 확인
    먼저, 본인의 금융소득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예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이 포함된다.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금융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 내에 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 홈택스(Hometax) 사이트 이용
    국세청 홈택스(Hometax)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로그인: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로그인을 완료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다.
  3. 소득 종류 선택: 금융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 종류를 선택한다.
  4. 금융소득 입력: 금융소득 내역을 입력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참고하여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정확히 입력한다.
  5. 기타 소득 입력: 사업 소득, 근로 소득, 기타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내역도 입력한다.
  6. 세액 공제 항목 입력: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예상 세액도 확인할 수 있다.
  8. 세액 납부: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면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는 홈택스 사이트 내 ‘납부/조회’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9. 전문가 상담: 세무 신고가 복잡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대상자가 준비해야 하는 종합과세 대상자 신고 방법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 현재 금투세도 말이 많은데 금투세와 헷갈리지 않길 바라며 배당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꼭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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