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 대출을 받는 다면 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은행에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2019년 부터 법제화 되었으나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 기업 은행으로 알려진 IBK 기업은행 금리인하요구권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조건과 신청 방법 및 후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 대출 상환 중에 금리를 낮춰줄 것을 은행에 요구하는 것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상환 중에 금리를 낮춰줄 것을 은행에 요구하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아무런 사유 없이 무조건 금리를 낮춰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를 낮춰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별다른 사유 없이 가능하겠지만 해당 요구를 은행에서 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 들여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했을 때와 현재의 신용 상태나 재무 상태 등이 현저하게 상향되었을 경우에 해당 요구를 은행 측에서 들어주게 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조건
금리인하 요구권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신은 대출을 의미하는데요. 기업 여신 및 가계 여신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햇살론 등과 같이 이미 정책적인 지원 반영이 들어간 여신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대출 금리 설정은 차주의 상환 능력 등 중점적으로 해당 은행에서 평가하는 항목이지만 정책 자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상환 능력을 크게 참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융자를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취급 은행에 따라서 상이한데, 대략적인 큰 틀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 조건에는 신용 등급의 상승,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소득 및 재산이 늘어난 경우,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 증가 및 사업 확장 등으로 재무 상태 개선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사유
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 재산 증가(자산 증가·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은행 내부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은행은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 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은행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
기업대출 사유
재무상태 개선 | 자산·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은행은 신용평가 시 재무제표 항목을 활용하므로 새로운 재무제표 결산 시 평가항목의 개선이 있는 경우, 은행 내부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급 상승, 특허권 취득, 당행과 타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개선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은행은 당행 및 타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현황과 연체이력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 시 활용하므로, 신용도가 상승할 경우 은행 내부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공통 : 추가담보제공, 부수거래실적, 수신평잔, 연체일수 등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추가담보제공, 당행 부수거래실적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 시 활용하므로,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은행 내부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은 해당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에 맞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특허권 취득증서
- 세금계산서 등 기타 소득증빙 자료
-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후기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후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은행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으로 수입을 창출해 내는 곳입니다.
따라서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 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은행은 은행법 시행령 제 18조 4에 따라서 소비자의 요구가 서류로 접수 되면 심사를 거쳐서 5 영업일 안에 문자나 유선, 우편 등을 이용해서 결과를 안내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거래 조건 변경 및 추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진이나 취업 등에 따른 재무 상태 개선 사유보다 해당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매기는 신용 평점이 높아야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받아 들여진다는 후기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대출 발생 후에는 주거래 은행을 해당 은행으로 해서 꾸준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이란 무엇인지 그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건 및 신청 방법과 후기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미 법제화가 되어 시행된지 5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과 같이 고금리 시대에 대출이자가 부담스러운 경우에 꼭 필요한 권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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