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대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이 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경기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엄청난 피해로 인해 아직까지 복구가 안된 사람들도 많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 자영업자들은 물론 근로자들까지 자금 걱정이 많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일수록 금융의 문턱이 높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생활안정자금, 혼례비대출,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대출이란?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대출, 혼례비대출, 소액생계비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정부정책 대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있으며 저소득, 서민층에게 저렴한 금리로 융자를 실행 할 수 있다.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용도 별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 혼례비대출
- 자녀학자금대출
- 의료비대출
- 자녀양육비대출
- 부모요양비대출
- 장례비대출
- 임금감소생계비대출
- 소액생계비대출
근로복지공단 대출형태 비교
항목 | 혼례비대출 | 소액생계비대출 | 임금감소생계비대출 |
---|---|---|---|
대출 대상 |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자 –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일용노동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 소득 30% 이상 감소한 경우 | – 소득 감소된 근로자 – 피부양자의 치료비, 산후조리, 요양시설 이용 비용 |
재직 요건 | 3개월 이상 근로 중 | – | – |
소득 요건 | 월평균 소득 315만 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안 함) | – 중위소득(3인 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 23년 기준 207만 원 이하 | – 월 소득 30% 이상 감소 – 중위소득의 2/3 금액의 70% 이하 |
대출 한도 | 1250만 원 범위 내 | 최대 2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
대출 금리 | 연 1.5% (보증료 0.9% 선공제) | 연 1.5% | 연 1.5% |
상환 방법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 – | 원금 균등분할상환 |
신청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신청 제한 | 융자한도액 초과, 허위/부정 융자, 연체정보 등록 시 | – | – |
접수 및 선발 |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 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넷 신청 – 24. 1. 8 이후 사업 마감일까지 접수 – 1차 선발, 2차 적격심사 후 최종 결정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 | 사유진행[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근로복지넷 접수 | 방문접수, 근로복지넷 접수 | 방문접수, 근로복지넷 접수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결혼식할때 꽤나 목돈이 많이 들어간다. 신혼집 혼수부터 결혼식도 요즘엔 일반 식장이 아닌, 호텔 결혼식이나 야외결혼식까지도 많이들 하는 추세다보니 혼례비도 부담될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중 혼례비 대출이 있다.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을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 대상
- 대상자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 3개우러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이하일 것,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혼례비대출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1250만원 범위 내
- 대출금리 : 연리 1.5%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으로 보증료 0.9% 선공제)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둘 중 선택 가능하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은 불가능하고 조기상환은 가능하다(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혼례비대출 신청시 서류
근로 형태에 따라 신청서류가 다르다. 공통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이다.
-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자료(별지 제 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1인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을 참고하자.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 받은 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된다.
접수 및 선발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 본부 및 지사 방문 및 인터넷 근로복지넷 신청
- 접수기간 : 24. 1. 8 이후 사업마감일까지
- 신청자 선발 : 1차 선발,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이 된다)
혼례비대출 신청시 참고해야할 꿀팁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데, 기업은행 계좌를 처음 만들었다면, 출금 한도가 하루에 30만원이다.
1250만원 대출을 받더라도 바로 전액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한도 규제 계좌에서 한도규제를 해제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서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야한다고하니, 이 부분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 소액 생계비의 대상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자
-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이상 감소한 경우
-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23년 기준 207만원)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긴급한 생활비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소액의 융자를 지원해주기때문에 최대 200만원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증빙서류
-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별지 제 4호 서식)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매출 감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한 서류)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 융자신청일 이전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이상 감소된 경우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경우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함.
융자한도는 최대 1000만원인 부분만 차이가 나며, 융자금리가 연1.5%인점, 상환방법(원금 균등분할상환), 보증방법(신용보증지원제도)등으로는 동일하다.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대출 증빙서류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 생계비 신청용. 별지 제2호 서식)
-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감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소득명세서, 그외 입증 가능서류 중 하나)
-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 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생략 가능하다.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서류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 할 수있다.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소액생계비 – 사유 발생이로부터 6개월 이내
- 임금감소 생계비 – 사유진행[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접수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사업 마감일 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근로복지넷 접수
소액생계비 대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 하는 방법.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생활안정자금 클릭
- 생활안정자금융자 페이지로 이동
- 생활안정자금 융자 항목 중 소액생계비의 자격조건 알아보기 클릭
- 자격조건 알아보기 팝업창의 질의에 맞는 답변 클릭
- 자격조건에 부합한 경우 소액생계비의 융자신청 클릭
- 생활안정자금 서비스신청 페이지로 이동
- 생활안정자금 목록에서 일반근로자 융자 클릭
- 인증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
-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링크 클릭 후, 근로복지넷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에서 생활안정자금 클릭 > 생활안정자금융자 페이지로 이동 > 생활안정자금 융자 항목 중 소액생계비의 자격조건 알아보기 클릭 > 자격조건 알아보기 팝업창의 질의에 맞는 답변 클릭 > 자격조건에 부합한으로 표시되면 다시 소액생계비의 융자신청 클릭 > 생활안정자금 서비스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생활안정자금 목록에서 일반근로자 융자를 클릭 > 인증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해서 로그인 후,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대출 종류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소액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 대해서 알려드렸다. 자격요건 및 대출한도가 맞고 신청이 가능하다면 필요에 의해서 이용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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