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및 권고사직 실업급여 총정리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및 권고사직 실업급여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최근 AI가 인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대량해고 사태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비단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도 무작정 직원들을 해고할 수는 없다. 그래서 퇴사를 종용하는 권고사직을 하게되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및 권고사직 실업급여 총정리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법률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인사 관리에서 통용되는 용어이다. 사용자(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권고사직 절차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말 그대로 퇴사를 권하는 것이다. 권한다라는 의미 그대로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라 협의에 대한 부분인데, 이 때 반드시 자의에 의한 수용 및 사직서 제출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압력에 의해서 타의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해고와 동일 시 적용된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며 회사해서는 해고에 다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권고사직 절차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면 근로자는 이를 수용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순서로 진행된다. 회사는 사직을 권하지만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퇴사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고사직 위로금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권고사직이란 용어 자체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위로금이란 것에 대한 명확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상 명시되어있지 않다.

다만 퇴직위로금 정도로 받아 들일 수 있다. 퇴직위로금이란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수고의 위로조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에 따라서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게 없이 실질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 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게 된다.

즉 권고사직은 퇴직급여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 퇴직금에 조금 더 얹어주는 정도인데,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도록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위로금은 해고예고수당 보다는 조금 더 지급한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권고사직이란 용어 자체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위로금이란 것에 대한 명확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상 명시되어있지 않다.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해고할 수 있다.

즉 해고하는 경우에 즉시해고를 하건 미리 예고를 하던 결국 한 달치 통상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퇴직금과 함께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 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하게 된다.

고용노동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권고사직 위로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급여의 일부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퇴직소득세의 범위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해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 받는 소득에 해당한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 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기도 한다.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하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 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해서 지급 받는 퇴직금은 퇴직 소득으로 본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위 고용노동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 2항의 내용을 참고하면된다. 또한 본문 중간 중간에 설명한 것과 같이 권고사직 중에서도 100퍼센트 자의냐 그렇지 않느냐 등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나눠진다. 관련 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서 수급 여부가 결정되어진다.

퇴직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이하6%
5,000만원이하15%1,260,000원
8,800만원이하24%5,760,000원
15,000만원이하35%15,440,000원
30,000만원이하38%19,940,000원
50,000만원이하40%25,940,000원
100,000만원이하42%35,940,000원
100,000만원 초과45%65,940,000원
권고사직 위로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급여의 일부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위 고용노동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 2항의 내용을 참고하면된다. 또한 본문 중간 중간에 설명한 것과 같이 권고사직 중에서도 100퍼센트 자의냐 그렇지 않느냐 등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나눠진다. 관련 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서 수급 여부가 결정되어진다.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및 권고사직 실업급여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권고 사직에 따른 퇴사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내부적인 요인들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시비의 요소가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부당 해고 등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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