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대해서 알아보고 실업급여 받는법에서 필요한 서류와 수급 기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고 사직이란 인사 관리 상 쓰이는 말로써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근로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실상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한 것으로 비추어 볼 수 있기 때문에 100% 자의로 퇴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해고와 다른 것은 근로자에게 권고를 한 것임으로 근로자는 해당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 라는 것 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 했을 시에 그에 따른 퇴직 급여 및 해고 수당과 해고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빙 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완만한 해고를 위해서 퇴사를 권고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 요건 중에는 자발적 퇴사는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웃돈을 얹어주는 퇴직금만 가지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압박을 견뎌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법
하지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법이 있습니다. 권고에 의한 사직은 완전한 자발적 퇴직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 보험에서는 자발적 퇴사와 권고 사직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입니다. 또한 이직 확인서를 작성할 때 고용 보험 상실 코드를 입력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 보험 상실 코드 11번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및 사유 목록에 해당하지만 12번 사업장 이전, 근로 조건 변동, 임금 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및 사유 목록, 22번 폐업, 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번 경영 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 사직, 계약 파기) 등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업 급여 수급 대상 고용 보험 상실 코드
- 12번(일부) : 사업장 이전, 근로 조건 변동, 임금 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 22번 : 폐업, 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 23번 : 경영 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 파기)
- 26번 : 피 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권고 사직 또는 계약 파기
- 31번 : 정년 퇴직
- 32번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41번 : 고용 보험 비 적용
- 42번 : 이중 고용
권고사직 실업급여 서류
다만 위에서 계약 기간 만료의 경우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임에도 사측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실업급여 서류는 회사 측에서 이직 확인서 이직 사유와 고용 보험 상실 신고 시에 권고사직이라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만약 노사 간에 사적인 특수 관계가 입증되면 지급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환수 당하며 과태료 처분까지 처하게 됩니다. 이 외에 사(社)측으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 자료 없이 덜컥 사직서를 제출해서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 녹취 등의 준비를 해둔 상태에서 권고에 따라서 사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 기간은 근무한 일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소 120일 부터 최대 270일 까지 본인이 지급 받던 수당에 비례해서 실업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 역시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마찬가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를 통산해서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 보험법 제 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근로자는 24개월)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또는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직(離職)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 요건,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류 받는법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을 주로 의미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지급 받을 수는 없는 지원금입니다.
실업에 대해서 보험성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아닌 고용 촉진을 위한 장려금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 시에는 받을 수 없는데요. 권고 사직의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이상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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