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참여수당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구직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약간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 1유형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자격요건
요건심사형 | 선발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보유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18~34세 청년은 보유재산 5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다만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보유재산 5억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제외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 당 +10만 원(최대 4인(40만 원)까지)
1유형 참여자는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원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인, 4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 기준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심층상담으로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서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의 취업서비스를 지원 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
-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 면접기법
- 구인구직 만남의 날
- 채용박람회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 맞춤형 일자리 소개
- 동행면접
- 채용대행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참여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참여수당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두 가지를 지원 받습니다. 2유형의 경우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훈련참여에 따라서 최대 195만 4천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에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더 받고 싶다면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 1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 원을 지급 받고 12개월 간 2회차에 100만 원을 지급 받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를 제춣해야 합니다.
-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내에 지급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한 다음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1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최대 150만원을 지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 워크넷 구직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의무 이행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위 방법의 신청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비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참여수당 직업훈련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취제도는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연계해서 활용하면 더욱 좋은 시너지를 갖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1유형이 아니라 2유형의 경우에도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니 1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직을 희망한다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방법 및 구직급여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 금액 등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내용 및 방학 집중 프로그램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및 내용, 대상 총정리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