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연금 수령액 늘리기 추가 납부 보험료(추후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올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연금 인상안 소식이 뜨거운 이슈인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월급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상당한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고갈되어서 지금 납부중인 2030세대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1,000조가 조금 못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3대 연기금에 속하는 국민연금이 고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전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 중에 하나이며 실제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어떤 연금에 비해서도 보장성이나 안정성이 우수한 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추납제도인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연금 추납제도
- 추납(추후납부)란? : 추납을 신청하는 시점의 연금 보험료로 추납 신청 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추후 납부 개월 수 만큼 가입 기간으로 추가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일종의 옵션 사항이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항목 | 내용 |
신청방법 | – 인터넷 – 방문 – FAX – 우편 |
신청자격 |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 총 3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
수수료 | – 수수료 없음 |
추후 납부는 최대 10년 미만 한도에서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납부해서 나중에 연금 수령시기가 되었을 때, 수령가능한 연금액을 더욱 늘리는 방법이다.
무조건 더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더 많이 납부하는 방식은 아니고 신청자격과 대상기간이 적용된다. 신청기한은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하다.
만약 자격상실시에는 추납신청을 할 수 없고 이미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 이후에 추가가산이자가 있으며, 사망 시 또는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격
-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중인 경우
- 대상기간
- 사업중단이나 실질 등으로 인한 납부 예외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 된 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은 제외)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 전액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납
- 인터넷 / ATM / 가상계좌 등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분을 분납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해서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와 인터넷, ATM기,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다.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후 다음달 11일 부터 15일 경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미납 시 1회에 한해서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 처분은 하지 않는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인 메뉴 전자민원 > 하위 개인민원 선택
- 로그인 및 본인 인증
2. 신고/신청 메뉴
신고/신청 메뉴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클릭한다.
3. 정보 수입 이용동의 및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및 확인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시 개인 연락처 및 사무실전화번호, SNS수신 여부,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해주면 된다.
이메일 서비스를 원할 경우 신청해주면 되고 신청서 작성 후에는 맨 하단에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주면 된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희망 기간과 보험료 납부 방법, 확인서와 동의 등 기재 사항을 꼼꼼하게 입력해주면 된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가납부 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 보험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납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관련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을 A값이라고 할 때 9%를 초과할 수는 없다.
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 A값
- 2023년 기준 : 2,861,000원(매년 변동)
- 분할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 가산
국민연금 추납하면 좋은점은?
추납 시 가입개월수가 늘어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상승된다.
국민연금은 60세 퇴직, 사망, 장애로 경제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 제도이다.
국민연금 추납금액 어떻게 계산할까?
국민연금 추납금액은 대략적으로 현 국민연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추가납부할 개월수를 곱하면 된다. 만약 국민연금보험료가 10만원일 때, 추후납부할 개월수가 100개월 일경우에는 1,000만 원이 된다.
국민연금 추납 연금 수령액 늘리기 추가 납부 보험료(추후납부)에 대해서 알아봤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장하는 연금으로 가장 안정성 높고 보장성이 좋은 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돈을 쌓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투자 및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2024년 국민연금 인상 및 국민연금 인상율 및 공무원연금 인상률
▶ 국민연금 주식투자 현황 기금운용본부 주식 수익 및 보유현황
▶ 2024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연봉 실수령액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해지 납부 장단점 알아보자
▶ 국민연금 받는나이 변경, 조기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 조회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