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조건 및 수령나이, 지급기간, 조기수령 신청 방법 (조기노령연금) 을 알려드리려고 한다. 젊었을때는 관심이 없던 국민연금이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게되는 뉴스가 많아지고있다. 전 국민의 관심이기도 한 국민연금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국민연금이란?
-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연금 지급
- 나이가 들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 보장
- 지급대상: 노령, 사고,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경우 본인이나 유족
- 지급 형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지급받는 형태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 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등이 있다. 나이가 들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연금이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 단,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상자가 만 60세 이후 신청가능 (조기수령 제외)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누구나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 단, 가입 기간과 수령 연령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한 분들이라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대략적인 예상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조건
항목 | 내용 |
---|---|
수령 연령 | 노령연금 수급 연령과 동일 만 60세 이후 본인이 원할 경우 수령 가능 |
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2024년 기준 3.1%) |
수령 조건 |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국적 상실 시 – 국외 이주 시 – (예외)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외국 체류 시에는 반환 일시금 불가 |
특이사항 | 연금 수급 요건 충족 후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시 반환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 |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즉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원칙적으로 노령연금 수급 연령과 동일하지만, 만 60세가 된 이후에는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임의 계속 가입 등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우지 않고 본인이 원하면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 도달, 혹은 청구일 등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2024년 기준으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3.1%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 시,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지만,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 후 국적상실이나 국외 이주할 경우에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 :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점차 증가
- 53년생 – 56년생: 만 61세부터 수령
- 69년생 이후: 만 65세부터 수령
- 수령 시기: 생일이 지난 다음 달 25일부터 수령 가능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기존 만 60세에서 현재 만 65세로 점차적으로 늘려왔다. 53년생 -56년생은 61세부터 수령하고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지급받게 된다.
각 연도 생일이 지난 다음 달 25일부터 받을 수 있다. 사실, 퇴직 시기가 자꾸만 빨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60세 정년으로 은퇴한다고 해도 5년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중간에 공백을 메꾸기 위해 요즘에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많이 하시기도 한다.
내년에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성인 3명 중 1명은 ‘장수 위험’에 노출되는 위기를 맞는다. 국민 60% 이상이 가입한 국민 연금은 노후 생활의 버팀목이다.
그렇지만 수령하는 연금에만 노후 생활을 의존하기에는 넉넉하지는 않다. 수령액을 높이려면 가입 기간 늘리고 더 많이 내야 한다. 월평균 수령액은 2023년 10월 기준 61만 9,889원에 불과하다.
100세 시대 노후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일단 보험료를 충실히 납입한 직장인이라면 퇴직을 앞두고 연금수령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알아보자.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명 육박한다는 사실이며 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개인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 지출 계획, 자산운용 전략에 따라 국민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의사결정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 | 연금액 (월) | 연금액 차이 (기준 월 100만 원) |
---|---|---|
만 65세 | 100만 원 | – |
만 64세 | 94만 원 | 6만 원 감소 |
만 63세 | 88만 원 | 12만 원 감소 |
만 62세 | 82만 원 | 18만 원 감소 |
만 61세 | 76만 원 | 24만 원 감소 |
만 60세 | 70만 원 | 30만 원 감소 |
총 연금액 비교 (100세까지 생존 시)
수령 나이 | 월 연금액 | 총 연금액 (40년) | 차이 |
---|---|---|---|
만 65세 | 100만 원 | 100만 원 X 12개월 X 35년 = 4억 2천만 원 | – |
만 60세 | 70만 원 | 70만 원 X 12개월 X 40년 = 3억 3천6백만 원 | 1억 4천400만 원 감소 (미리 받은 4,200만 원 고려해도 약 1억 원 차이) |
노령연금은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할 때 받는 연금이다. 연금 수령 개시 시기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자신이 현재 처한 소득, 건강 상태, 연금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명한 수령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노령연금은 (법 제61조 제 1항)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다.
조기노령연금은(법 제6조 제2항)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 연금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된다.
쉽게 설명하면 1년 조기 수령할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이게 된다. 65세에 수령받기로 되어 있는 분이 처음 기준 월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원래대로 받으면 100만 원, 1년 빨리 받으면 94만 원, 2년 빨리 받으면 88만 원, 3년 빨리 받으면 82만 원, 4년 빨리 받으면 76만 원, 5년 빨리 받으면 70만 원을 받게 된다.
사실 당장 연금금액을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총 연금액이 깎이게 되니 아주 큰 차이다. 만약 60세에 5년을 앞당겨서 받으신 분이 100세까지 생존했다고 가정하면 30만 원 X 12개월 X 40년 = 1억 4천400만 원이고 미리 5년 동안 받으신 4,200만 원을 고려해도 1억 가까이 차이 나게 된다.
물론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긴 하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먼저 연금 가입자는 정해진 시기를 앞당겨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55세 이후엔 연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단점과 장점
항목 | 장점 | 단점 |
---|---|---|
연금 수령 시기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 | 정상적인 수령 시기보다 연금액 감소 |
수급자 수 | 2022년 말 85만 명, 2025년에는 100만 명 예상 | 조기 수령으로 인해 ‘손해 연금’으로 불림 |
평균 수령액 | 월 66만 원 정도 | 정상 수령액보다 줄어든 금액 |
연금액 감소율 | – | 수령 나이보다 1년 일찍 청구할수록 월 0.5% 감소 (연간 6% 감소) |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정상적인 수령 시기보다 연금액이 줄어들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도움이 된다.
애초 수령 나이보다 국민연금을 먼저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지난해 말 85만명을 넘어섰다.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어 2025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조기노령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66만원 정도다.
하지만 시기를 앞당기면 손에 쥐는 연금이 줄어 조기 수령은 ‘손해 연금’으로 불린다. 국민연금을 당초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1년 일찍 청구할수록 급여액은 한 달에 0.5%씩 줄어든다. 정상 수급연령보다 앞당겨 받게 되면 연간 6%씩 연금액이 깎인다.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 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국민 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ARS 신청: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여 신청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구비서류
- 지급 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중 택 1)
-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 계좌
노령연금 연기제도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는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상 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도달 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년에 7.2%씩 가산하여 최대 5년간 36%의 연금액이 가산된다. 연금금액이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수령 나이 그대로 받으면 100만 원, 1년 늦게 받으면 107.2만 원, 2년 늦게 받으면 114.4만 원
3년 늦게 받으면 121.6만 원, 4년 늦게 받으면 128.8만 원, 5년 늦게 받으면 136만 원, 이렇게 되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
만약 100세까지 생존했다고 가정하면 기존 연금액 100만원씩 X 12개월 X 35년간 총 4억 2천까지 받을 수 있지만 5년 늦게 받았다면 136만원씩 X 12개월 X 30년간 총 4억 89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무려 6960만원 을 더 받을 수 있다.
시간을 고려하지 하지 않은 단순계산이긴 하지만 오래산다면 괜찮은 선택사항이다. 국민 연금 조기수령 받는게 유리한지는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를 것이며 따져봤을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진행해 보는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조건 및 수령나이, 지급기간, 조기수령 신청 방법 (조기노령연금) 대해서 알려드렸다. 현재 국민 연금 조기수령 신청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으로 알려지고 있다.
늦게받거나 빨리받거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잘 정리하여 신청하시길 바라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 국민연금 개혁안 소득대체율 내용, 인상 및 보험료율 적용시기 고갈문제 등
▶ 국민연금 상속 절차 상속포기 상속인 조회 및 상속세
▶ 국민연금출산크레딧 내용 대상 신청 2008년 이후 출생 자녀
▶ 국민연금 수급증명서 발급 수급 증명 증서 수급자확인서
▶국민연금 주식투자 현황 기금운용본부 주식 수익 및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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