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출산크레딧 내용 대상 신청 2008년 이후 출생 자녀에게 적용되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 연금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사회 보장 제도이다.
소득 활동을 하는 시기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 연금을 납부했다가 소득 활동이 없는 노년시기에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출산 크레딧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연금출산크레딧
구분 | 대상 |
지원 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선정 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글 하단 참고) |
친생자 | 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 | 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 | 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 | 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특례법에 의한 입양자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은 대표적인 크레딧 제도인데, 출산 외에도 군복무 시에도 적용되는 제도이다.
출산이나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노령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출산크레딧 내용
출산 크레딧(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및 입양한 자녀부터 인정)
-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였던 사람)가 노령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가입 기간 추가 시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
- 가입자(였던 사람)가 지급 연령 도달(전) 사유로 반환 일시금을 청구했으나 추가 가입 기간 포함 시 가입 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경우 자녀 수에 따라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 기간의 소득은 A값으로 인정한다.
국민연금출산크레딧 대상
- 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12개월+2 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50개월 상한)
자녀 수 | 2 자녀 | 3 자녀 | 4 자녀 | 5 자녀 이상 |
추가 인정 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자녀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 844조)
- 인지 된 출생자(민법 제 855조~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 908조의 2~제 908조의 8)
-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신청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 센터
항목 | 내용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 연금 공단 지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신청 방법
- 연금청구 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노령 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 신청 불필요)
제출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신청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출산크레딧에 대한 부모간 합의 절차
부모가 모두 가입자로서 해당 자녀로 인해서 추가 가입 기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부모의 합의에 따라서 2명 중 1명의 가입 기간으로 산입 여부에 대해서 합의해야 한다.
합의는 부모 중 먼저 1명이 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안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 가입 기간은 부모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추후 연금을 신청할 때 가입 기간을 추가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은 불필요하다.
국민연금출산크레딧 내용 대상 신청 2008년 이후 출생 자녀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국민 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입 금액이 많을 수록 더 많은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다.
출산이나 군복무 등의 경우는 소득이 없던 시기를 인정 받아서 납입 기간을 연장하고 더 많은 연금 수급이 가능한 방법이니 이러한 방법을 잘 이용해서 더 알찬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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