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대학 군대 면제 휴가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몸 바친 애국지사로 본인 외에도 배우자 및 가족들에게 희생에 따른 보상과 애국에 따른 공로를 인정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 자녀 뿐만 아니라 손 자·녀 까지도 몇몇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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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대상 가족 및 유가족 요건

등록신청 대상은 국가유공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본인 및 가족, 유가족 등입니다. 접수기관은 주소지 관할 보훈처 보상과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순위 배우자

1순위 요건은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혼인으로 인한 법적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순위 자녀

2순위는 자녀에 해당하는데, 양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대상이 직계 비속이 없어서 입양한 자녀 1인 만을 자녀로 봅니다.

3순위 부모

대상자의 부모님이 3 순위자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낳아주신 친부모님 외에도 길러주신 부모님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배우자를 인정해 주며, 과거 민법상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분, 아버지의 배우자와 생모, 어머니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 계실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1분을 아버지나 어머니(보훈 대상)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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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유족 및 가족 범위

  1.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1. 60세 미만의 직계 존속과 성인 형제가 없는 미성년 제매
      2. 1번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 포함. 단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3. 2번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 자녀로 봅니다.
      4. 3번 부모님의 경우에는 친부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모님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모로 봅니다.

<중략>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자에 대한 언급은 1의 4 성인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에 대해서만 나와있습니다. 즉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에는 손자는 없습니다.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성인인 직계 자녀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 현역병 등으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만 성인인 직계 손자녀가 없는 조부모로 간주됩니다.

5순위

60세 미만인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제 12조 보상금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 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 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9. 15., 2022. 1. 4.>
    ③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9. 15., 2012. 2. 17., 2018. 1. 16.>
    ④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보상금과 관련된 내용인 제12조 내용에서 역시 손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제 14조의 5 생활안정

① 국가 보훈부 장관은 제 14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생활 조정 수당의 수급 요건 및 제 14조의 2에 따른 생활 조정 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ㆍ홍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 보훈부 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제 14조의 2에 따라 생활 조정 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③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내용에도 역시 손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군대

국가유공자 손자 군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을 찾아봐야 합니다. 국가 보훈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형제나 자녀 1인에 한해서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 기간 단축 6개월의 병역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군대 면제

즉, 국가유공자 손자 군대 면제 혜택은 전혀 없으며, 국가유공자의 자녀 대까지만 면제가 아닌 감면 혜택만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자녀 역시 군대 감면을 받음에 있어 모든 경우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몰·순직 군경 및 전상, 공상 군인 6급 이상인 유공자의 형제 또는 자매 1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군대 휴가

만약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군복무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복무 중에 바로 전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간혹 휴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9 사단 백마 부대의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백마 고지 전투에 참여했었다면 휴가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 다른 6.25 참전 부대 역시 기념일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손자 군대 휴가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다만, 말 그대로 기념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상시 고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의료 지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를 찾는 이유는 독립 유공자 손자 혜택과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 유공자 손자녀는 생활 지원금, 예를 들어서 독립 유공자 예우법에 따라서 독립 유공자 손자, 손녀는 교육 및 취업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독립 유공자 혜택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유공자 손자 손녀의 혜택은 독립 유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자녀까지만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대학

국가유공자 손자 대학 혜택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 대학 별로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러한 혜택이 있다고 명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군대 혜택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지원하는 것도 대학에서 권한을 가지로 수시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이 외에도 군대 특수병과 모집병 제도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손자에게 가산점 혜택도 제공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 크게 기여하신 분들입니다. 모두 다 큰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직 그 정도로 부유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나눠서 각각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분들 외에도 손자, 손녀들에게도 더 큰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자녀분들까지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독립 유공자시라면 손자, 손녀 분들도 좀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많지 않지만 훌륭하신 애국 지사가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자격 대상 및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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