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자격 대상 및 뜻

국가유공자자격과 뜻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역사 동안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독립 운동가,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뜻

국가유공자 뜻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이분 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를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에 따라서 선정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들의 애국 정신을 기르기 위함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뜻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국가유공자자격 대상

국가유공자 자격은 전몰 군경, 전상 군경, 순직 군경, 공상군경, 무공 수훈자, 보국 수훈자, 6·25 참전 재일 학도 의용 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공로자 및 부상자, 순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 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 됩니다.

6·25 전쟁 관련 국가유공자 대상

1950.06.25~1953.07.27은 6.25전쟁 기간입니다.

1950.06.25~1953.07.27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38선(남북군사분계선)을 넘어 불법 남침으로 일어난 6.25전쟁은 6월 25일을 시작으로 약 3년 동안 계속됐으며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UN군 사령관과 공산군 사령관 사이에 휴전 협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6·25 참전 재일 학도 의용 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 6월 25일 부터 53년 7월 27일 까지 국군 또는 국제 연합군에 지원 입대해서 6·25 사변에 참전하고 제대하신 분입니다.

6·18 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군으로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 까지 국군 또는 국제 연합군에 포로가 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군 포로가 국가유공자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6·18 자유 상이자는 전쟁 당시 북한군으로 참전했다가 대한민국의 포로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다음 1952년 4월 UN군 포로 감시단의 자유 선택 심사에서 반공 애국 청년으로 인정 받아 1953년 6월 18일 북한으로의 포로 송환을 거부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남게 된 사람들 입니다.

전몰군경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와 전투 군무원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작전 중 사망하신 분이 해당됩니다.

전몰이란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죽음을 뜻합니다.

전상군경

위 전몰 군경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전상 군경은 상이(부상을 당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그 상이 정도가 국가 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 1~7급으로 판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작전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해서 국가 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 1~7급으로 판정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상은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상처를 입거나 혹은 그 상처를 의미합니다.

국가유공자 대상 신체검사 절차

4·19 혁명 관련 국가유공자 대상

4.19 혁명은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이승만 정부의 반독재에 대항한 민주주의 운동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끝났습니다.

4·19 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공로자

  1. 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로 혁명에 참여했다가 사망하신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 전후에 혁명에 참가했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 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3. 공로자 : 4·19 혁명에 참가했으나 1, 2번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건국 포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무공수훈자

태극 무공 훈장이나 을지 무공 훈장을 비롯해서 화랑, 인헌, 무공 훈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전투에 참여해서 뚜렷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현역이 아닌 전역 및 퇴역한 경우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보국수훈자

통일장, 광목장, 국선장, 천수장 등 보국 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아래의 1, 2번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무공 수훈자와 마찬가지로 퇴직 또는 전역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 군인으로 보국 훈장을 받고 전역 하신 분
  2. 군인 외의 사람으로 간첩 제보, 무기 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 훈장을 받으신 분

순직 군경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 및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방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년 6월 30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며 기준 일자 이전에는 화재 구조 구급 업무와 관련해서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 군경에 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 군경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 군경이며, 상이를 입고 국가 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 1~7등급 판정 받은 경우입니다.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 2조 및 지방 공무원 법 제 2조에 따라서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공무원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 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공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에 국가 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7급의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군사적인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군무원이나 공무원, 정부 승인 종군 기자, 과거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해서 동원된 경우, 청년 단원, 향토 방위 대원, 소방 및 의용 소방관, 학도병 등 기타 애국 단체원으로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등으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그 상이의 정도가 국가 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몰· 전상· 순직 군경 또는 공상 군경으로 간주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전경이나 경비 교도 대원, 의무 소방 대원, 향토 예비군 대원, 민방위 대원, 공익 근무 요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해당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충족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위와 같이 전몰·전상·순직·공상 군경으로 간주해 국가유공자로 등록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상 제복의 영웅들

국가유공자 대상 신체검사 제도 안내

국가유공자자격 중 자주 나오는 상이의 정도가 국가 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이등급분류제도

국가 보훈 시책을 시행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련된 단위 제도입니다. 전투나 공무 수행 중에 질병을 포함한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활동 기능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신체의 각 부위 별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상이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서 보상과 예우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전투 및 공무 수행 중에 다치거나 고엽제 후유증과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된 경우 인정된 상이처에 대해서 전문의가 세밀하게 검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보훈 심사위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볍률 시행령 등에 따라 상이 등급 구분표 및 신체 부위별 상이 등급 결정에 따라서 상이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인정된 질병에 대해서 전문의가 세밀하게 검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 등급 구분표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장애 등급 구분표에 따라서 지방 보훈 청장이 의사의 자문을 받아 심사하고 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 입니다.

국가유공자자격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상이등급장애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고도중등도경도

국가유공자자격은 상이 등급 이상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대상 신체검사 관련 법률

해당 판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4] <개정 2023. 6. 16.> 신체 부위별 상이 등급의 결정(제 8조의 3 관련)

상이등급구분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5. 23.> 상이 등급 구분표(제 14조 제 3항 관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 등급 구분표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 1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 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 (제 9조 제 1항 관련)

고엽제후유의증2세환자 장애 등급 구분표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 13.>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 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 9조 제 1항 관련)

상이처의 종합 판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5] <개정 2020. 6. 23.>
상이처의 종합 판정 기준(제 조의 4 관련)

장애인 장애 구분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장애인 장애 구분표(제 7조 및 제 21조 관련)

국가유공자자격 신체검사 대상

국가유공자 대상 신체검사는 신규, 재심, 재확인, 재판정 등으로 나눠집니다.

신규 신체검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서 보훈 심사위원 회의 심의 및 의결 후에 전상 군경 등 신체검사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실시하는 신체검사입니다.

재심 신체검사

신규 신체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검 받는 신체검사입니다.

재확인 신체검사

신규이거나 재심 신체검사에서 등급 판정을 못 받은 사람이 판정 이후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시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서 받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재판정 신체검사

현재 이미 상이 군/ 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최종 상이 등급 판정일 이후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 추가 상이처 인정시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서 받는 신검을 의미합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2023년 6월 17일 개정된 국가 유공자법에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가 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 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 심사 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 전상 및 공상 대상자 보훈 심사 위원회에서 공무 관련성을 인정 받은 질병 및 부상
  • 고엽제 검사에서 인정받은 고엽제후유증 질병

발급 병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상급 종합병원, 국군 수도병원, 경찰 병원
  • 장해 진단서는 본인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이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식 및 내용

제출 서식은 국가 유공자 법 시행 규칙 등 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정 서식에 따라서 진단서 1종과 신체 부위별, 질병별 소견서 9종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보훈 심사 위원회는 국가 보훈 장해 진단서, 소견서, 검사 결과지, 신청인의 의무 기록을 종합해서 검토하고 국가유공자자격 최종 등급 심사를 진행합니다.

장해 진단서 제도 유의 사항

  1. 국가보훈부에서 공무 관련성을 인정 받은 상이부위 및 질병에 대해서만 후유 장애가 진단 됩니다.
  2. 진단서 및 소견서는 해당분야 전문의가 발급해야 합니다.
  3. 장해 소견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장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4. 장애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 능력을 4분의 1 이상 상실 했다라는 식은 절대 안됩니다.
  5. 의학적 소견 없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 가지고 장해 소견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유공자 대상과 국가유공자 뜻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은 근현대사에 있어서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아프고 슬픈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보훈 유공자로 지정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되어 계신 분들도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신 호국 영령들을 생각하면서 애국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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