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내용 및 대상 신청 방법 및 지원 혜택 총 580만 원 받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내용 및 대상 신청 방법 및 지원 혜택 총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경기도는 도 단위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을 둘러 쌓고 있는 이유 때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청년들도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경기도의 표가 가장 많기 때문에 서울과 함께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지역인데,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인지 경기도 내 복지 정책은 전국에서도 가장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내용 및 대상 신청 방법 및 지원 혜택 총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경기도는 도 단위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을 둘러 쌓고 있는 이유 때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청년들도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된다.
  • 580만원 중 480만원은 현금으로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근로하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이다. 청년들에게 기회와 꿈을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어준다는 표어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와 취업의지를 높여주고 금융 역량을 강화해서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켜주는 제도이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목적

경기도내 저소득층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와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모집규모 및 적립금 용도

  • 연간 4,000명 모집(2023년 기준)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예외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내용 및 대상 신청 방법 및 지원 혜택 총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경기도는 도 단위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을 둘러 쌓고 있는 이유 때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청년들도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소득 산정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소득기준(중위100%)2,078,0003,457,0004,435,0005,401,0006,331,0007,228,000
건강보험료직장73,665123,511157,684191,845226,361261,015
지역22,23568,365121,134151,504191,639235,637
혼합74,677124,093159,423194,564230,142266,386

가구원 기준

  • 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 모두 제출
※ 예외 :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제외 대상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1, 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7. 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산점 부과

구분제출서류가산점
소상공인(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3점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대표전화 1600-5500
3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대표전화 1599-22505점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증명서5점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내용

청년들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며,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신청서류(공통 기본)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 확인 서류

구분제출서류
직장가입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지(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발급사이트이동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발급사이트이동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증빙 서류

구분제출서류
★ 가구원 모두 제출
※ 예외 :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②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예: 부양자와 피부양자 등)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확인

연령 및 거주지, 근로 요건, 소득 및 가구 관련한 자격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령 및 거주지 관련

  1.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라면 가입가능하며, 만기 시까지 자격유지 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만 34세에 해당하면 그 해 가입하지 못할 경우 가입할 수 없게 된다.
  2. 실제 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니라도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직장이 타 시-도인 경우도 가능
  3. 경기도로 이사를 오는 경우에 모집공고일 기준 경기도 주민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다.

근로요건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유형은 크게 관계 없다. 다만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니 이점만 주의하도록 하자.

따라서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나 인턴기간,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며 마찬가지로 근로 증빙 또는 휴직 증빙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경우 또는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고 직업군인이나 특정직 공무원 역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다하고 난 다음 4년의 계약직인 임기제 부사관의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공무원과 혼인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 당사자는 신청 할 수 없지만 그 배우자는 신청 가능하다. 직장인 근로자 외에도 창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시 신청하능하며, 가산점 3점을 받을 수도 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운용 FAQ

가입자 선정 이후 절차는?

가입자 선정 시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통장 개설 및 적립금 자동 이체 설정, 적립 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 안내함.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No :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ㆍ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한다.
〔예:경기복지재단(홍길동)〕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ㆍ해지ㆍ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매월 1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요?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납입은 불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적립 방법은?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안내한다.
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 원씩 적립한다.
가입자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자동 이체 되도록 설정을 해야 한다.
도에서는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 지원금(도 매칭 적립금)을
매월 14만 2천 원씩 적립하므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경기도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는다.

통장 잔액 부족으로 자동 이체가 안된 경우는?

잔액이 부족해 20일에 자동 이체가 안 된 경우,
참여자 저축 계좌(경기 복지 재단(참여자명))로 직접 입금 가능.
자동 이체일인 20일을 놓치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저축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이 적립. 다만,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 화폐 신청 지역 변경 가능?

만기 신청 전까지 지역화폐 신청 지역의 변경은 가능하며, 이후 변경은 불가.
지역 화폐 실물 카드 업로드 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된 시·군의 실물 카드를 재 업로드 해주시면 된다.
【※ 김포: 김포페이 앱 설치 후 회원가입 / 시흥·성남: chak 앱 설치 후 회원가입】

본인 명의 외 가족 명의로 지역 화폐 받을 수 있나?

참여자 본인 명의의 지역 화폐로만 지원금 수령 가능.
또한, 경기 지역 화폐 시스템에 등록된 참여자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 전화번호)와 청년 통장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보가 다를 경우, 만기 시 지역 화폐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니 정보 변동 시 경기 지역 화폐 앱과 청년 통장 홈페이지 모두 정보 최신화를 진행해야 한다.

통장 적립 중지 또는 유예 가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미근로·미저축 월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은 불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해지 관련 FAQ

한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해지 될까?

가입 기간 중 가입자 적립금을 총 12회 초과해서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중도 해지.

통장 가입 후 타 시도로 이사갈 경우?

가입 기간 중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 해지.

단 경기도 거주 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되며, 12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 지원금 까지 지급

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 100%를 넘긴 경우?

가입 기간 중에 가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 100%를 넘어서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다. 단, 근로를 유지해야 한다.

통장 가입 후 무직 상태라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 기간 중 근로를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12개월간 이직을 위하여 통장 적립을 중지할 수 있다.
복지 재단 측에 별도로 중지를 신청하거나 알리실 필요는 없으나,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고, 저축 기간도 연장되지 않는다.

통장 가입 후 군 입대하는 경우?

통장 가입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통장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가입자 적립금과 ‘경기도 지원금’(도 매칭 적립금)이 함께 지원.

병역 의무 이행이라 함은 기초 군사 훈련을 위한 단기간의 입대를 포함한다. 따라서 대체 복무, 전환 복무 등 모든 형태의 병역 의무 이행 시 해지 처리 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내용 및 대상 신청 방법 및 지원 혜택 총 580만 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일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수 있고 힘이든 시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격언처럼 사람은 일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갖기 위해서도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로 근로의 의무가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경기도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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