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대상 및 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대상 및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건설근로자들은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경우가 잘 없고 회사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연금이나 퇴직금 등과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 왔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현재 보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대상 및 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내용

퇴직공제란

  •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 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 제도로서, 퇴직 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1. 적립 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2.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 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 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 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 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 받는 금액이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지

구분내용방법빈도
사업주의 의무피공제자의 범위서면 게시상시
건설 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서면 게시상시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서면 게시상시
퇴직공제 탈퇴 사실서면 게시상시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 부착규정에 따른 부착상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의무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서면 또는 전자적 고지최초 가입 시
연간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적립금액서면 또는 전자적 고지매년 1회 이상
60세 도달 시 퇴직공제금 지급 가능 사실서면 또는 전자적 고지해당 시점

퇴직 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퇴직 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항, 규제「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25조제 1항 및 제 3항).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퇴직공제의 내용인 피공제자의 범위, 건설 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퇴족공제의 탈퇴를 하였다면 이 사실을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건설 근로자공제회에서는 퇴즉공제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 등을 건설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된 경우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피공자제의 연간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적립금액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피공제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60세에 도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저작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이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공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규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가 주된 대상이다. 즉,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고용의 안정성이 낮고, 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퇴직공제금 제도는 이들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퇴직공제 가입 현장 근로자

건설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만이 지급 대상이 된다. 이들은 가입 현장에서 일한 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이 적립된다.

건설사업주는 근로자들을 위해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 근로 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퇴직 후에도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퇴직공제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252일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252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은 근로자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일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후에야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정 기준 이상 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252일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252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은 근로자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일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후에야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이다.

결론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 중에서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252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공제금 지급의 주된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며, 퇴직 후에도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퇴직공제에 가입된 현장에서 근로하며, 일정 기간 이상 일할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

건설업에서 퇴직의 의미란?

  •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종료 시 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직접 방문 신청 시 지사/센터 위치안내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공제회 지사‧센터 서류 발송) [공제회 주소 및 팩스번호]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안내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1.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2.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이며,특별한 사정(서류보완, 부정수급 의심 등)이
    발생한 경우 처리기한 연장될 수 있음

퇴직공제금 산정

  • 퇴직공제금 실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이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자율 적용)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업무 흐름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대상 및 내용 지급신청서 작성
  2. 방문 :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신청서 양식 상시 비치
  3. 등기우편‧팩스‧이메일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출력하여 기재 후 송부
  4.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 본인인증 이후 온라인 작성
  5. 서류제출 -> 접수 -> 심사
  6. 서류제출 :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
  7. 접수 : 공제회 지사 · 센터
  8. 심사 : 서류보완, 사실확인, 반려, 부지급, 처리불가 등
  9. 지급결정 및 입금
  10.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11. (단, 서류보완, 사실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서 알아봤다.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등 퇴직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공제에 따라서 이러한 위험도가 낮아지며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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