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신청 방법, 지급일, 보험료 환급금 종류, 본인 부담 상한제 알아보기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신청 방법, 지급일, 보험료 환급금 종류, 본인 부담 상한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건강보험금의 폭탄을 맞았다면 5월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진행되는 달입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들에게 잘못 걷은 과오납 금액이 상당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1조 2,000억 원이나 되는 과오납 중 710억 원은 반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오납과 납부액,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신청 방법, 지급일, 보험료 환급금 종류, 본인 부담 상한제 알아보기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이나 약국에서 내가 사용한 비용을 심사하여, 진료비가 초과하거나 더 많은 부담금을 지급할 경우에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과한 금액만큼 공제되어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해당 금액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사실 네이버에서 간편하게 검색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개인 서비스로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에 맞게 납부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를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1.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방법
    로그인 화면에서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환급금 조회
    로그인 후, 순번, 환급금 종류, 성명, 청구 가능 기간, 금액,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4. 환급금 신청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아래쪽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입금받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 부담금 환급금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 부담금 환급금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발생합니다.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많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요양기관으로 지급한 경우에 이를 공제하여 환급하는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알림 문자 확인 후 순서를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포털창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를 선택합니다.
  3.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환급금 정보를 확인 후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신청]을 클릭하여 환급받을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미리 지급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따라서 해당 신청서를 수신한 경우라면 위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신 경우라면 전달받은 지급 신청서를 작성 후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소한 질병으로 병원다녔던 금액들은 해당사항이 많이 없을겁니다. 의료비로 많이 지출한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하셔서 받아야할 금액은 절대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진료자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되고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입원중이거나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시에는 진단서, 소견서 제출 필요합니다.

제 3자일 경우에는 환자의 위임장, 신분증을 첨부해 지사 제출해야하며 기타 궁금하신 부분은 1577-1000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0분위로 구분되며, 2024년에는 1050만 원이 상한액으로 적용되며 환자가 부담했던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분설명지급 방식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 초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
–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초과 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음
사후급여–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 공단이 초과 금액을 확인하여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공단이 초과 금액을 확인하여 환자에게 직접 환급함
본인 부담 상한제에는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가 있는데요. 사전급여란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에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에는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가 있는데요. 사전급여란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에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 급여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에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했을 경우 공단에서는 이를 확인해서 초과금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1분위에서 10분위로 갈수록 저소득에서 고소득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은 다음 해 8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당해 연도에 환자가 부담한 본인일부 부담금을 최종 합산하여 이에 대한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본인만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단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위임장이나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료 환급금 종류

보험료 환급금 종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는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지원금, 금연치료 지원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 보험료 환급금 : 이중이나 착오 납부 또는 자격의 소급 상실 등으로 발생됩니다.
  • 기타징수금 환급금 : 이중납부나 처분 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됩니다.
  •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 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본인이 100% 부담 후 급여제한이 해제된 경우입니다.
  • 약품비 지원금 :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금연치료 지원금 : 금연치료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 부담금 환급됩니다.

이상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신청 방법, 지급일, 보험료 환급금 종류, 본인 부담 상한제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조회를 통해서 다들 빠른시일내에 알아보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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