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 2인 3인 4인 가족 기준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 2인 3인 4인 가족 기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최저생계비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거라 생각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상향 조정 될 예정에 있습니다.

개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가족 구성원 수2024년 최저생계비(원)
1인1,337,067
2인2,209,656
3인2,828,794
4인3,437,948
5인4,017,441
6인4,571,021
7인5,108,996

월별 변제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채무자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만 변제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상향 조정이 되면 월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는 채무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신청자격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채무조정 제도로, 채무자의 월별 평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합니다. 해당 제도는 일반적으로 3년의 기간 동안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장점

개인회생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제도는 특히 교사, 공무원, 전문직 등의 직업군에서 자격 박탈의 위험 없이 이용도 가능하며 이자에 대해서는 100% 면책이 가능합니다. 원금에 대해서도 최대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의 악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심사과정이 엄격해졌으며 이를 악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 제도 신청자격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하게 발생하는 꾸준한 소득
  • 비정규직, 자영업자,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변제액이 결정될 수 있는 사람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꾸준한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해당 소득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파트타임, 일용직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액이 결정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 개인회생 변제금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

개인회생 변제금의 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최저 생계비는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채무 형성 과정 및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해서 산정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따라 변제금액과 변제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며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최저생계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 가구의 경우 1,337,067원이며 2인 가구는 2,209,656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최저생계비 산정은 개인회생 신청 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월 변제금 산정 기준

  • 신청인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 시 월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추가생계비도 중요한데요. 월 변제금의 계산 공식은 신청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때 추가생계비에는 주거비와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등이 포함되며 2024년에는 추가생계비 항목들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최저생계비에 이미 포함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재산과 부채의 규모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채무의 총액은 자산보다 커야하며, 채무 금액은 최소 1천만 원 이상, 또한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 최대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의 경우 15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과거에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을 위해서는 5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며 개인회생 신청에 최저생계비 변제계획안을 비롯한 여러 관련 서류의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는 개인이 하시기보다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과정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봐서 신청하기 보다는 주변 가까운 전문가 또는 탁월한 전문가 등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 2인 3인 4인 가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복지제도의 기본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받아 볼 수 있는 혜택을 잘 알아보고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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