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당장에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이러한 채무조정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신속채무조정인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회생, 파산 신청 등을 지원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부족해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경우로 채무상환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
금융기관에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있는 상황에서 소득증빙이 어렵다면 채무조정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조정은 신청 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후에 곧 바로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2년 이상 성실상환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신용점수 회복에도 유리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 상각 여부에 따라서 최대 70%, 사회취약계층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통장압류
기존에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다음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에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압류에 따라서 통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 수령 등 금융거래를 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서 예금을 출금하기는 했지만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 적용을 받는 사례가 드물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워크아웃 통장압류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면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서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해주고 있습니다.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서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 등에 해당합니다. 채무조정 확정 후에 채무자가 전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 받아서 압류해지 신청 시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에서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과 대상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해서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른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등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에도 제한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 연체기간 3개월(90일)이상
-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 최근 6개월 내에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개인워크아웃 신청 제외대상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에 충족되지 못해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부터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 총액의 20% 이상인 경우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사람이거나 대출 무효, 취소 등의 분쟁 중인 경우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춰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및 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개인워크아웃 중 대출
개인워크아웃중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에 해당합니다.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아서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 3년 이내에 변제 계획에 따른 이행을 완료한 경우도 개인워크아웃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 대출 내용 및 방법
- 대상 :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
- 내용 : 연 4% 이하 최대 1,500만원 한도
- 방법 : 신용회복위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or 온라인
- 문의 : 신용회복위 사이버상담부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은 연 4% 이하의 낮은 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이버상담부에서 인터넷 상담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부결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결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채무 조정을 원하는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채권금융회살을 거쳐 다시 위원회에서 부결 및 가결 판정을 내립니다.
가장 많은 대표적인 사유는 연체 기간이 90일이 되지않았거나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많은 경우인데요. 90일이 지나지않은 경우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결 후에는 채권금융회사에서 동의 후에 개인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고 변제계획에 따라서 매월 상환해 나가며 신용회복을 해나가면 됩니다. 만약 부결 시에는 기각사유 해소 후 재신청하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기각
개인워크아웃 기각 사유로는 신청 제외 사유 외에도 2주안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미비한 점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따른 심의기간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와 채무조정합의서 체결을 통해서 확정됩니다. 동의는 총 채무금액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통과됩니다.
총 채무금액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의 부동의가 있는 경우 부동의 사유를 해소할 경우 다시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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