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1억 400만원 소상공인 부가세 부담 축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 받고 대가를 지불할 때 함께 내는 세금이다. 일종의 간접세인데, 제화 및 서비스의 제공자(사업자)에게 소비자가 내면 사업자는 해당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식이다.
만약 사업자 입장에서 부가세계산을 잘못하거나 소비자에게 받을 비용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세 부담이 커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일반과세자가 해당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과세기준 및 부가세 과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지 적용된다. 대신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세액계산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업 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위에서 알아본 내용대로 적용되었으나 올해 7월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조정이 예고되었다. 기존 8천만원 미만 매출액 조건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
구 분 | 기준금액 |
현행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
변경 | 1년간의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
일부 잘못된 보도에서 1.4억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1.04억으로 1억 400만 원까지 기준이 적용된다. 1.4억 원은 1억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연 매출액이 8천만 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적용되어 높은 부가세율이 부과되었지만 앞으로는 연 매출 8~1억 대 개인사업자들이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상향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시행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2기 부가세 신고 기간부터이니 이점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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